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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운송약관

본 약관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본 문서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1.1 "협약"은 특정한 정치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셋 이상의 국가에 의해 체결된 일종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조약을 의미합니다.
1.1.1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된 규칙 제정을 위한 협약(줄여서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함)
1.1.2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된 규칙 제정을 위한 협약(줄여서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함)
1.1.3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국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된 규칙 제정을 위한 협약(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줄여서 헤이그 의정서라고 함)
1.1.4 1963년 9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줄여서 도쿄 협약이라고 함)
1.2 "국제항공운송"은 운송 또는 환승에 있어 휴식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송 계약에 따른 출발지, 목적지 또는 임의의 합의된 정류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위치하지 않은 운송을 의미합니다.
1.3 "지역 노선 항공수송"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특정 위치 간에 이루어지는 운송을 의미합니다.
1.4 "중국동방항공는 China Eastern Airlines Corporation Limited(영어 코드: MU)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1.5 "항공사"는 항공권을 발권하는 항공 운송회사와 그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회사를 의미합니다.
1.6 "발권 항공사"는 전자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이나 액면가 쿠폰에 회계 코드가 나와 있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발권 항공사는 전자 항공권 판매를 총괄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있는 주체입니다.
1.7 "마케팅 항공사"는 전자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이나 액면가 쿠폰에 항공사 코드가 나와 있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쌍방 계약인 경우(예: 항공사 코드에서 계약 공유)에는 마케팅 항공사가 운영 항공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8 "운영 항공사"는 운송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항공사를 의미합니다.
1.9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은 본 약관 이외에 유효한 적용 운임을 비롯해 항공권의 발권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발효되는 중국동방항공 에서 공시한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1.10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중국동방항공 에서 허가를 받아 중국동방항공 를 대신해 허가된 권한 내에서 승객을 위한 항공 운송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11 "중국동방항공의 지상서비스대행사"는 중국동방항공 에서 허가를 받아 중국동방항공 를 대신해 허가된 권한 내에서 승객 및 수하물의 항공 운송과 관련해 지상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1.12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 의 인가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1.13 "아동 승객"은 항공 운송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생일은 지났으나 12번째 생일은 지나지 않은 승객을 의미합니다.
1.14 "유아 승객"은 항공 운송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생후 14일은 지났으나 두 번째 생일은 지나지 않은 승객을 의미합니다.
1.15 "단체 승객"은 10명(또는 특정 상품에서 요구되는 최소 승객 수) 이상의 단체에 속하고 여정, 탑승 날짜 및 항공편이 해당 단체의 다른 승객들과 동일하면서 그 단체의 승객들과 동일한 운임을 지불한 승객을 의미합니다.
1.16 "요금표"는중국동방항공 에서 공시한 운임, 수수료 및/또는 기타 모든 해당 조건을 의미합니다.
1.17 "정상 운임"은 일등석, 비즈니스석 및 이코노미석 서비스에 대해 중국동방항공 가 현지 통화로 공시한 가장 비싼 성인 운임을 의미합니다.
1.18 "특별 운임"은 정상 운임보다는 저렴하지만 서비스에 제한이 따르는 운임을 의미합니다.
1.19 "승객 예약 문서"는 중국동방항공 나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에서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에 사용하는 업무 문서를 의미합니다. 본 문서는 항공권 구매 전에 반드시 승객이 기입해야 합니다.
1.20 "예약"은 승객의 좌석 및 좌석 등급과 수하물의 중량 및 크기에 이루어지는 예약을 의미합니다.
1.21 "유효한 ID 증명서"는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체크인할 때 관할 정부관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승객이 작성한 문서(예: 유효한 (비자) 여권,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 거주자의 여행자 증명서, 선원 증명서 등)를 의미합니다.
1.22 "항공권"은 종이 항공권과 전자 항공권을 포함해 판매되었거나 인정된 운송에 대한 기록으로, 이를 통해 중국동방항공 나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에 운송 권한이 주어집니다.
1.23 "인터라인 항공권"은 두 개 이상의 항공편이 하나로 묶여 있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24 "연결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함께 승객에게 동시 발권되며 전체가 하나의 운송 계약으로 간주되는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25 "고정 항공권"은 탑승 날짜가 지정되고 좌석이 확정된 항공편의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26 "오픈 항공권" 탑승 날짜가 지정되지 않고 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편의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27 "탑승용 쿠폰"은 종이 항공권의 일부로서 표시된 구간(두 여행지 사이)의 "항공편 탑승을 위해 유효"한 쿠폰을 의미합니다.
1.28 "승객용 쿠폰"은 승객이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소지해야 하는 종이 항공권 중 "승객용 쿠폰"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1.29 "전자 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의 여객총판대행사에서 판매한 종이 항공권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상의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1.30 "전자 항공권 여정"(이후로는 "여정"이라 함)은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의 여객총판대행사에서 전자 항공권 구매에 대한 입금증이자 승객의 여정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승객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31 "일자"는 일주일 중 7일을 포함하는 업무일이 아닌 역일(曆日)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의 발권일이나 운송 시작일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객에게 고지할 때도 고지가 발급된 날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32 "노쇼(No-show)"는 규정된 시간 내에 체크인하지 못하거나 여행자 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을 의미합니다.
1.33 "항공편 탑승 실패"는 출발지에서 또는 정류지에 머무는 동안 승객이 체크인한 후에 지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34 "잘못 탑승"은 승객이 항공권에 나와 있는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에 탑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1.35 "연결편 탑승 실패"란 항공편의 지연이나 취소로 인해 승객이 좌석이 확정되어 있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36 "초과예약"이란 항공편의 최대 좌석 수용 용량을 초과해 좌석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7 "자원자"란 중국동방항공 의 약관에 따라 탑승하고자 했으나, 혜택을 받고 예약된 좌석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항공사 측의 전화에 긍정적으로 응한 승객을 의미합니다.
1.38 "운송 거부"란 보안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중국동방항공 에서 승객과 그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39 "코드셰어 항공편"은 계약을 통해 중국동방항공 가 다른 항공사 코드를 빌려 사용하는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항공편이나 여러 항공사가 항공편 번호를 각각 사용하는 항공편을 의미합니다.
1.40 "수하물"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과 기내 반입 수하물 모두를 포함하며 여행과 관련한 착용 또는 사용, 안락함이나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승객의 물품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의미합니다.
1.41 "위탁 수하물"은 중국동방항공 가 관리와 운송을 책임지며 수하물표를 발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1.42 "기내 반입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이외에 승객이 소지하고 탑승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1.43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는 중국동방항공 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위탁 수하물 중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1.44 "수하물표"는 항공권 중 승객의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1.45 "수하물증"은 오직 접수된 위탁 수하물의 식별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동방항공 가 승객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1.46 "장애 승객을 위한 보조 장치"란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장애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장비를 의미합니다. 승객의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조작 장애에 도움이 되거나 일상생활의 기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들이 이러한 장치들에 해당하며 의료 장치와 약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47 "체크인 마감 시간"은 중국동방항공 의 규정에 따라 승객이 체크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1.48 "출발 시간"은 이 시간 이후 승객은 이미 항공편에 탑승해 있어야 하며, 수하물과 화물은 적재되고 모든 기내 문이 닫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1.49 "항공편 지연"이란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15분이 지나 항공기가 멈추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50 "항공편 출발 지연"이란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15분이 지나 항공기가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51 "항공편 취소"란 동일한 항공편의 지연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지연이 발생해서 항공편의 일정이 종료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52 "타막 지연(Tarmac Delay)"은 기내 문이 닫힌 후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 위에서 이륙을 기다리는 상황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공항에서 허용하는 지상 활주 시간보다 길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53 "대규모 항공편 지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의 출발 및/또는 도착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공항에 묶여 있는 승객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항의 대규모 항공편 지연은 항공편의 수, 해당 공항의 서비스 수용 능력 및 기타 요인에 따라 관할 공항 관청에서 결정합니다.
1.54 "불가항력"이란 합당한 조치를 모두 취한 후에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발생하는 예측 및 극복이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1.55 "자발적 환불"이란 승객이 본인의 사유로 인해 운송 계약에 따른 여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환불을 의미합니다.
1.56 "비자발적 환불"이란 항공편의 조기 출발, 지연 또는 취소, 여정의 변경 또는 중국동방항공 에서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운송 계약에 따른 여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환불을 의미합니다. 
1.57 "변경 수수료"란 승객이 자발적으로 항공편이나 탑승 일자를 변경할 때 원래 항공권 및 본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1.58 "손해"란 항공기에 탑승 중이거나 항공기에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사망이나 신체 상해로 인해 승객에게 야기되는 손실,중국동방항공 가 관리하는 동안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야기되는 분실이나 기타 손해, 중국동방항공  또는 승무원의 실수로 인해 승객이 소지한 기내 반입 수하물에 야기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1.59 "특별 인출권(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의한 일종의 장부상 화폐로서의 대외 준비자산을 의미하며, IMF에서 IMF 회원국에게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당한 통화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SDR은 실제 통화가 아닌 일종의 장부상의 화폐로서 사용 전에 실제 통화로 교환되어야 하며, 거래 또는 비거래 품목에 대한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SDR은 IMF에서 정의한 일반 인출권을 보완합니다.
1.60 "중간 기착"이란 중국동방항공  측과 미리 합의를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한 지점에서 승객이 고의적으로 여정을 중단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61 "합의된 정류지"란 승객의 노선 중 예정된 정류지로서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거나 중국동방항공 의 일정표에 나와 있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1.62 "최소 환승 시간"이란 인터라인 운송 또는 항공편 환승을 위한 절차 처리를 위해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승객이 정류 공항에 머물도록 공시한 최소 시간을 뜻합니다.
2.1 일반 원칙
2.1.1 이러한 약관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기가 보수를 받고 이행하는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모든 국제 항공 운송 및 지역 노선의 항공 운송에 적용됩니다.
2.1.2 이러한 약관은 달리 무료 운임 및 특별 운임의 운송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무료 운임 및 특별 운임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2.2 전세 항공기
중국동방항공 의 전세 항공기 계약으로 제공되는 운송의 경우 본 약관은 전세 항공기 계약과 전세 항공기의 항공권에 나와 있는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

2.3 코드셰어
중국동방항공 와 다른 항공사 사이의 코드셰어 계약에 따라 본 약관은 중국동방항공 에서 운행하는 코드셰어 항공편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2.4 발효 규칙 
중국동방항공의 승객 및 수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일반 약관과 중국동방항공 의 요금표 규칙은 모든 항공권이 발권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발권 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약관과 중국동방항공 의 요금표 규칙이 최초 항공권(종이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 시작일을 기준으로 발효됩니다.

2.5 최우선 법
본 약관 하의 조항이 준거법, 관리 규제, 임의 국가의 규칙 및 명령에 반하는 경우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한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그 유효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1 일반 조항
3.1.1 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 와 승객 사이에 체결된 운송 계약의 일단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3.1.2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승객이 중국동방항공 에서 요구하는 운임을 완불한 후에만 승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는 의무를 이행합니다.
3.1.3 중국동방항공 는 항공권에 이름이 명기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승객에게 유효한 신원 증명서(본 문서의 1.21항 참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1.4 항공권은 양도 불가능합니다.
3.1.5 종이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중국동방항공 의 규정에 따라 발권된 대상 항공편에 대한 탑승용 쿠폰과 기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및 승객용 쿠폰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승객은 탑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항공권이나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이외의 당사자가 변경한 항공권을 제시한 승객도 탑승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3.1.6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항공권 구매에 사용한 유효한 신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 탑승용 쿠폰이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중국동방항공 에서는 운송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자 항공권을 종이 항공권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승객이 유효하고 완전한 종이 항공권을 제시한 후에야 해당 승객에게 운송을 제공합니다.
3.1.7 항공권은 출발지를 시작으로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순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기한 순서대로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운송을 거부합니다.
3.1.8 각 탑승용 쿠폰에 명시되어 있는 항공편 구간과 좌석 등급은 항공편의 좌석과 시작일이 확정된 이후에 운송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동방항공  측에 의해 수락됩니다.  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탑승용 쿠폰인 경우에는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에 적용되는 약관과 운임 및 해당 항공편의 좌석 재고량에 따라 승객이 신청하면 예약이 진행됩니다.
3.1.9 승객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항공권에 명시된 모든 여정을 마쳐야 합니다.
3.1.10 국내 비행 구간이 포함된 국제 및 지역 인터라인 항공권의 경우에는 국내 항공권으로 교환하지 않아도 국내 비행 구간의 탑승용 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11 중국동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행사 이외의 당사자가 변경한 항공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2 항공권 유효 기간
3.2.1 특별 운임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은 최초 운송 시작일로부터 1년, 미사용 항공권은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3.2.2 특별 운임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중국동방항공 에서 규정한 해당 특별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3.2.3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여행 시작이나 항공권 발권 직후 해당 일자의 0시부터 시작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직후 해당 일자의 0시까지입니다.
 
3.3 유효 기간 연장
3.3.1 승객이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구매한 좌석 등급과 같은 좌석이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 남아 있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3.3.1.1 승객의 좌석이 확정되어 있는 항공편을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취소하는 경우 
3.3.1.2 승객의 도착지,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지로 사용될 합의된 정류지를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취소할 경우 
3.3.1.3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적합하게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3.3.1.4 중국동방항공 측의 원인으로 인해 승객이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3.1.5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승객에게 확정 좌석을 미리 제공하지 못한 경우 
3.3.2 여행을 시작한 승객이 질병의 이유로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승객은 국내 Grade II Class A 병원 이상(또는 해외 병원, 클리닉 또는 메디컬 센터)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2.1 운송약관는 이러한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소견에서 여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날짜나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 승객이 구매한 좌석 등급과 동일한 좌석이 남아 있는 전술한 날짜 이후의 가장 빠른 날짜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에 탑승용 쿠폰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거나 중간 기착 지점이 하나 이상 묶여 있는 전자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경우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소견에서 여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3.2.2 중국동방항공 는 아픈 승객을 동반한 승객의 항공권(최대 2명)을 아픈 승객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3.3 여정 중에 승객이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한 승객을 동반한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사망 진단서를 수령한 후에야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며 그 항공권의 연장된 유효 기간은 승객의 사망일로부터 4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3.3.4 불가항력으로 인해 승객이 운송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운임의 조정 없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원래 항공권에 명시된 중간 기착지 또는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4 종이 항공권의 분실 및 훼손
3.4.1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 또는 항공권 중 일부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중국동방항공 측에 항공권을 분실한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4.2 항공권 분실을 신고할 때 해당 승객은 유효한 신원 증명서와 분실된 항공권을 발권한 업체 쿠폰의 사본이나 팩스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객이 이러한 분실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위임을 받은 신청자는 중국동방항공에서 요구하는 승객의 유효한 신원 증명서와 기타 자료 및 증빙서류와 함께 본인의 유효한 신원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4.3 중국동방항공는 항공권 분실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타인이 무단으로 분실된 항공권을 오용하거나 환불받아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4.4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승객은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간 전 업무일로 3일 이내에 새로운 항공권의 재발권을 위한 신청서를 중국동방항공로 제출해야 하며, 본 약관에 규정된 기타 자료와 증빙서류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 는 자료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정된 항공편에 대한 새 항공권을 재발권하고 항공권 재발권과 관련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4.4.1 승객이 분실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에 대한 재발권/환불 신청 양식을 기입하는 경우
3.4.4.2 타인이 무단으로 분실된 항공권을 오용하거나 환불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타 수반되는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중국동방항공 측에 야기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승객이 배상할 것을 선언하고 동의한 경우
3.4.5 분실된 항공권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동방항공는 새 항공권의 재발권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은 탑승을 위해 새로운 항공권을 재구매해야만 합니다.
3.4.6 재발권된 항공권은 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4.7 오픈 항공권의 분실 시에는 항공권을 재발권할 수 없습니다.
3.4.8 분실된 항공권이 유효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무단으로 오용되거나 환불받은 적이 없으면 중국동방항공는 환불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액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4.9 분실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분실한 항공권을 찾았거나 분실한 항공권의 행방에 대해 전해 들은 경우 승객은 즉시 항공권 분실 신고서를 수령하는 부서로 알려야 합니다.  승객이 유효 기간 내에 항공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항공권 분실 보고서를 수령하는 부서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5 항공권 쿠폰 사용 순서
3.5.1 승객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 항공권에 명시된 모든 여정을 마쳐야 합니다.
3.5.2 항공권의 첫 번째 탑승용 쿠폰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중간 기착지나 합의된 정류지에서 여행 시작을 요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이러한 항공권의 수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권은 본 약관의 11.5항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1 적용 운임
4.1.1 운임이란 공항 구역 내, 공항 터미널 사이, 공항 사이 또는 공항과 시내 사이에서 발생하는 육상 교통수단 요금, 항공 진흥 기금, 유가 할증료 및 목적지 국가에서 승객에게 부과하는 기타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출발지 공항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 대한 운임을 말합니다.
4.1.2 운임은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의 지정 항공편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  항공권 판매 후에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운임을 조정하게 되더라도 승객이 항공권 구매에 지불한 운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4.1.3 아동 승객은 성인 정상 운임의 적절한 비율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아동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아동 승객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4.1.4 유아 승객은 성인 정상 운임의 10%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유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유아 승객에게는 좌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아 승객이 별도의 좌석을 차지해야 할 경우에는 아동 운임에 상응하는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인 승객이 유아를 2명 이상 동반하고 동반 유아 한 명을 제외한 유아에게 아동 운임에 상응하는 운임을 각각 지불한 경우 아동 항공권을 소지한 이 유아 승객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4.1.5 특별 운임을 지불한 승객은 특별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운임 결제
4.2.1 운임은 승객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로 중국동방항공에서 요구하는 결제 방법을 통해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와 승객 사이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운임은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합니다. 
4.2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수령한 운임이 적용 운임과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승객이 보충해서 결제해야 하고 초과된 금액이 있으면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4.3 세금 및 수수료
승객은 준거법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운영업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항공권에 각각 표시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항공권 구매 전에 정상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세금 및/또는 수수료에 대해 승객에게 알려줍니다.
 
4.4 통화
운임, 세금 및 수수료는 중국동방항공에서 수락할 수 있는 어떤 통화로든 지불 가능합니다.  공시된 통화가 아닌 통화로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고지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승인한 환율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5.1 일반 요구 사항
5.1.1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는 승객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에서 좌석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은 승객이 중국동방항공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국동방항공가 승객이 지정한 특정 항공편에 대한 요청을 수락한 경우에 한해 확정되고 유효합니다.
5.1.2 승객이 지정된 시한 이내에 예약한 항공권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1.3 중국동방항공는 지정된 시한 또는 중국동방항공가 사전에 동의한 시한까지 승객이 예약한 좌석을 확보해두며 확정된 항공편 및 등급의 좌석을 제공합니다.
5.1.4 연계 항공편 좌석을 예약한 승객은 관련 공항 또는 항공사가 각각 규정하는 최소 환승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승 시간이 항공편 환승 시간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예약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5.1.5 중국동방항공는 특정 운임에 대해 승객의 예약 변경 또는 취소 권한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5.1.6 필요 시 중국동방항공는 특정 항공편의 예약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2 개인 정보
5.2.1 승객은 중국동방항공에 제공한 개인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하며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집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예약, 항공편 구매 및 관련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승객은 중국동방항공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목적지의 정부 당국, 중국동방항공 부서, 기타 관련 항공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5.2.2 체크인 및 탑승 시 승객은 항공권 예약 및/또는 구매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유효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5.3 우선 예약
5.3.1 중국동방항공는 중요한 승객, 응급 구조, 구급 또는 중국동방항공이 우선 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모든 승객에 대해 우선 예약을 부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3.2 비자발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승객은 항공편에서 특정 좌석을 우선 예약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3.3 항공권 쿠폰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편을 소지한 승객은 예약 시 우선 예약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5.3.4 항공권 쿠폰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좌석이 확정된 항공편을 소지한 승객은 예약 변경 시 우선 예약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5.4 예약 재확인
5.4.1 승객은 중국동방항공가 제공하는 경유 또는 귀국 항공편의 확정된 좌석을 재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5.4.2 연계 운송 시 승객이 중국동방항공 이외의 항공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유 또는 귀국 항공편의 좌석을 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공사는 승객이 예약한 경유 또는 귀국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4.3 승객은 모든 관련 항공사의 좌석 재확인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에 항공사 코드가 기재된 항공사의 좌석 재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5 예약 취소
5.5.1 승객이 지정된 시한 또는 중국동방항공가 사전에 동의한 시한까지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출발, 경유 또는 귀국 항공편의 좌석을 포함하여 좌석 예약 사항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5.5.2 승객의 예약 변경 또는 취소는 중국동방항공가 명시한 시한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약 변경 또는 취소는 운임에 부과된 제한 조건(있는 경우)을 준수해야 합니다.
 
5.6 항공권 구매
5.6.1 승객은 중국동방항공 발권 사무소,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중국동방항공의 공식 홈페이지(www.ceair.com), 중국동방항공 모바일 홈페이지(m.ceair.com) 또는 중국동방항공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은 중국동방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95530)를 통해 문의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5.6.2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승객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 승객 예약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중국동방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승객은 유효한 신분증,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중국동방항공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은 전술한 정보의 진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유효한 신분증이 체크인 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6.3 아동 및 유아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아동 및 유아의 출생 일자를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5.6.4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승객은 유효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중국동방항공의 동의 하에 특별 승객 이름[X]으로 항공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6.4.1 임신 32주 이상 승객 또는
5.6.4.2 들것 또는 인큐베이터로 여행하는 승객
5.6.4.3 비행 중 의료용 산소가 필요한 승객
5.6.4.4 비행 중 특별한 의료 지원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완료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승객
진단서는 출국 전 48시간 이내에 국내 2차 병원 A등급 이상(또는 외국 병원, 의원 또는 의료 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질병(심혈관, 암, 급성 질환 등)이 있는 승객이 제시한 진단서는 24시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신 32~36주 사이에 있는 승객은 여행 전 72시간 이내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명 날인되거나 봉인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임신 36주 이상인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5.6.5 승객은 자신의 티켓을 각각 소지해야 합니다.
5.6.6 승객이 합의된 발권 시한 이내에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 또는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항공권 발급에 대해 책임집니다.
5.6.7 운임을 지불한 승객은 항공권 또는 여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확인해야 합니다.
5.6.8 특별한 경우로 인해 승객이 좌석 예약을 요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의 동의 하에 승객은 예약 기록에 명시된 발권 시한 이내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5.6.9 5세 미만 아동은 일반적인 행동 규범을 모두 준수할 역량을 갖춘 성인을 동반해야 합니다. 5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가 동반 여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는 먼저 중국동방항공의 미동반 어린이 운송의 적용을 받으며 중국동방항공의 동의 하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14일 미만 영아의 운송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5.6.10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 승객은 혼자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미동반 어린이 운송의 적용을 받습니다.  18세 미만 승객은 혼자 유아 또는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5.7 발권 시한 제한
승객이 예약 후 중국동방항공이 지정한 발권 시한 이내에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8 좌석 배정 
중국동방항공는 항공편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이 예약한 좌석을 다시 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2조를 참조하십시오.)
6.1 항공 운송 업계의 관행에 의거해 중국동방항공는 경우에 따라 일정 좌석이 쉽게 낭비되는 항공편에 적절히 초과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예약 시 중국동방항공는 체크인 전에 이러한 초과예약 상황, 승객이 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보상제도와 권리에 대해 승객에게 고지합니다.
 
6.2 초과예약 시 중국동방항공는 자발적으로 탑승을 거부한 승객들에게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승객이 원하는 대로 적절한 항공편을 준비하거나 환불해 줄 것입니다. 항공편 탑승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승객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에서 정한 우선 탑승 규칙에 따라 특정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게 됩니다.
 
6.3 탑승이 거부된 승객들이 여행을 계속하도록 결정하면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승객들에게 원래 좌석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의 가장 빠른 항공편을 마련해주고, 원래 항공편과 지연된 시간에 따라 관련 조항에 의거해 적절히 보상합니다.
7.1 일반 조항
7.1.1 체크인 마감 시간은 각 공항에 따라 다르므로 승객은 중국동방항공가 명시한 시한 이내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며, 시간에 맞춰 유효한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확인하고 수하물을 검사하며 탑승권을 수령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7.1.2 항공편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체크인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거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승객의 확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본 약관의 해당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7.1.3 중국동방항공는 달리 알리지 않는 한 항공권에 명시된 계획된 출발 시각의 150분 전에 체크인을 시작해 45분 전에 종료합니다.
7.1.4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행사는 시간에 맞춰 체크인 카운터를 열고 체크인 절차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보안 검색을 완료해야 합니다.
7.1.5 연계 운송 시 모든 경유 항공편의 체크인 개시 및 마감 시간에 대해 승객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7.2 항공기의 좌석 배정
7.2.1 승객에게 항공편의 좌석 등급에 맞는 좌석을 확정해 제공하는 일 이외에도중국동방항공는 동일한 좌석 등급 내의 좌석 범주에 대한 승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요청하는 특정 좌석을 제공할 것이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2.2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비상구 주변 좌석은 중국동방항공에 의해 특별히 배정되어야 합니다.
7.2.3 운항, 안전 또는 보안을 위해,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 및/또는 착석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항공기 좌석을 배정하거나 재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3 미탑승 승객
7.3.1 항공기 미탑승 시 일반 운임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출발지 공항 또는 최초 발권 장소에서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환불해야 합니다.
7.3.2 항공편 미탑승 발생 시 고객이 후속 항공편을 요청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후속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을 마련하고 승객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승객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3.3 항공편 미탑승 발생 시 특별 운임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은 해당 항공권에 적용되는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7.4 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고객
7.4.1 승객의 귀책사유로 항공편을 놓칠 경우 승객이 요청하는 환불 규정은 미탑승 승객에 대한 조항을 따릅니다. 
7.4.2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항공편을 놓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가장 빠른 후속 항공편을 제공하거나 본 약관 11.4조 비자발적 환불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7.5 잘못 탑승한 승객
7.5.1 승객이 다른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지로 비행하는 가장 빠른 항공편을 해당 승객에게 제공하며, 초과된 요금을 환불하거나 부족한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7.5.2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승객의 다른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가장 빠른 후속 항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승객이 요청한 환불은 본 약관 11.4조 비자발적 환불 조항을 따릅니다.

7.6 미환승 승객
연계 운송 시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승객이 환승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선행 항공사로서 환승 지점에서 승객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7.7 탑승
7.7.1 승객은 탑승권에 명시된 중요 고지 사항에 따라 중국동방항공가 지정한 시한 내에 탑승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7.7.2 중국동방항공는 본 약관 7.7.1조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 지정된 시한 이내에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예약을 취소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1 일반 규정
 
8.1.1 수하물 탁송 제한 물품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명시된 물품, 중화인민공화국 법,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운송이 금지된 물품 혹은 항공기나 탑승객 또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명시된 기내 자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품. 
다음 물품은 기내에 반입하거나 수하물로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발견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물품의 운송을 거부합니다.
 
8.1.1.1 본 약관의 1.40조에 수하물로 명시되지 않은 물품
 
8.1.1.2 위험물(제한 없이 모두 포함) 
(1) 폭발물류 
(2) 가연성 가스, 인화성 및 무독성 가스와 독성 가스를 포함한 모든 가스류 
(3) 가연성 액체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 
(5) 산화제 및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물질 및 감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기타 위험물
 
8.1.1.3 본 약관의 8.1.3.9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한 화기, 탄약이나 군 또는 경찰 장비(필수 부품 포함)
(1) 군용 총기 또는 공무에 사용되는 총기: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고무탄총 등 
(2) 민간용 총기: 공기총, 마취총 등 
(3) 기타 총기: 견본 총기, 소품 총기 등 
(4) 군 또는 경찰 장비: 단창, 군 또는 경찰 단검 또는 총검 등 
(5) PRC에서 금지하는 총기 또는 장비: 비비탄 총, 최루가스 총, 테이저건, 제세동기 또는 호신용 장비 
(6) 상기 물품의 모조품
 
8.1.1.4 제한 도검류 
단검, 3날 도검류(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세로 홈 스크레이퍼 포함), 자체 잠금장치가 있는 도검류, 단검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긴 목검, 양날 도검류 및 기타 유사한 목검류, 양날 도검류, 끝이 뾰족한 3날 도검류를 포함하고 본 약관의 8.1.3.1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공표한 특정 도검 제한에 관한 잠정 규정(Interim Provisions on Controlling Certain Knives)에 명시된 도검류.
 
8.1.1.5 기타 물품
(1) 중량, 크기, 포장, 형태 또는 특성상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2) 살아있는 동물: 야생동물 및/또는 예사롭지 않은 형태이거나 사람을 공격하기 쉬운 동물(예: 뱀)
(3) 두리안 등 냄새가 강한 식품을 포함한 부패하기 쉬운 신선 물품 
(4) 항공기를 쉽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 
(5) 자성 물질 
(6) 마취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7) 중국 국내법 및 규정 또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따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8.1.1.6 해당 국가의 법,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 국내로 반입 또는 통과가 금지된 물품
 
8.1.2 수하물 탁송 제한 물품 
현금, 양도성 증권, 유가증권, 환어음, 쉽게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물품, 상하기 쉬운 물품, 보석, 귀금속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금은 제품, 골동품 및 고가의 미술품, 절판된 비디오, 인쇄물 또는 원고, 견본 및 귀중품, 중요 문서 및 자료, 외교 행낭, 여행 증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개인용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등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개인 처방 약은 위탁 수하물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의 18.3.4조와 18.3.8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을 참조하십시오.
 
8.1.3 운송 제한 물품
 
8.1.3.1 제한 도검류를 제외하고, 날이 무디거나 그와 비슷한 물품은 포장 상태가 적절하고 기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면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8.1.3.2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헤어 컨디셔너 또는 향수 등 여행 중 필요한 의약품 또는 화장품
 
8.1.3.3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8.1.3.4 알코올 함유 음료
 
8.1.3.5 장난감 총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으며 기내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8.1.3.6 정밀기기, 전자 제품, 금속 또는 대량 물품은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무료 수하물 허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1.3.7 승객이 기내에 휴대하는 액체, 젤류 및 분무(스프레이)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의 총량은 1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8.1.3.8 비행 중 승객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8.1.3.9 사냥 또는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화기 및 탄약은 화기 운송 허가서 또는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 가능하지만 비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물품으로 기내 반입은 할 수 없습니다.  화기는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약의 운송은 위험물 운송 해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8.1.3.10 대형 악기는 화물로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량과 크기가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대형 악기는 객실 내 좌석 수하물로 별도 요금이 부과되며 승객이 관리해야 합니다.
 
8.1.3.11 리튬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8.1.4 운송 제한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동방항공 공식 홈페이지(www.ceair.com), 중국동방항공 모바일 웹사이트(m.ceair.com) 또는 중국동방항공 모바일 앱을 방문하거나 중국동방항공 한국 고객 서비스 센터 +82 1661-2600 (또는 글로벌 고객 서비스 센터 0086 21 95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2 위탁 수하물
8.2.1 위탁할 수하물의 접수와 동시에 중국동방항공는 각 위탁 수하물별로 수하물 식별증/수취증을 발행합니다.
8.2.2 승객은 체크인 전에 위탁 수하물에 본인의 이름이나 개인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8.2.3 위탁 수하물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특수한 경우 중국동방항공가 승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간이 있는 경우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합니다.
8.2.4 위탁 수하물은 일정한 압력을 견디고 정상 운영 조건에서 안전하게 싣고 내리며 운송 가능하도록 여행 가방 등에 안전하게 넣고 잠금 및 묶음 장치를 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포장 상태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2.5 각 위탁 수하물의 중량은 32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기는 40cm*60cm*100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제한을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은 중국동방항공의 사전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8.3 기내 반입 수하물
8.3.1 각 기내 반입 수하물의 중량은 10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기는 25cm*45cm*56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삼면 길이의 합이 115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8.3.2 기내 반입 수하물은 승객 앞 좌석 아래에 놓거나 기내 수하물 칸에 넣고 문을 닫습니다.  본 약관 8.3.1조의 중량이나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 물품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8.3.3 일등석 승객은 최대 2개의 기내 반입 수하물이 허용되며 비즈니스석이나 이코노미석 승객은 최대 1개의 기내 반입 수하물이 허용됩니다.
8.3.4 상기 중량, 개수 또는 크기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기내 반입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습니다.
 
8.4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
8.4.1 1인당 무료로 허용하는 휴대수하물 혹은 위탁수하물의 액수는 동방항공에서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공표하는 규정에 준합니다.
8.4.1.1 무료수하물 액수는 무게로 계산하는 무료수하물 액수와 개수로 계산하는 무료수하물 액수로 분류합니다.
8.4.1.2 개수로 계산하는 무료수하물 규정 적용시, 성인 혹은 소아항공권을 이용하는 퍼스트 클래스 혹은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은 수하물 1개 세변의 합이 158cm이하, 무게는 32kg이하; 유아항공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수하물 1개 세변의 합이 115cm이하, 무게는 23kg이하로 제한합니다. 유아일 경우 1인당 유모차 1대 무료 추가할수 있습니다.
8.4.2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 같은 목적지로 여행하는 2명 이상의 단체 승객이 수하물을 같은 장소에서 일괄 위탁할 경우 전체 승객에게 제공되는 총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는 각자의 운임 및 범주에 따른 개인별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의 총합과 같습니다.
8.4.3 승객 1명이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는 항공권에 명시된 중량 제한 기준이나 개수에 근거해 산출됩니다.
8.4.4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승객에게는 변경된 여정의 항공권에 표시된 서비스 등급에 따른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8.4.5 개인 사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승객에게는 최초 여정의 항공권에 표시된 서비스 등급에 따른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적용됩니다.
8.4.6 연계 운송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는 중국동방항공 규정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8.4.7 소형 동물(장애인 승객과 동행하는 도우미견 제외) 및 운송 용기와 사료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승객은 소형 동물 및 운송 용기와 사료의 중량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운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8.4.8 장애인 승객(휠체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사용하는 보조 기기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료로 운송 가능합니다.
 
8.5 초과 수하물 요금
8.5.1 초과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 반입 수하물을 말합니다.  초과 수하물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8.5.2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초과 수하물 교환증이 발급됩니다.
8.5.3 초과 수하물 요율
8.5.3.1 중량 기준: 초과 수하물 운송료는 1kg당 탑승 날짜 기준으로 성인 편도 이코노미석 항공권 요금의 1.5%입니다.
8.5.3.2 개수 기준: 초과 수하물 요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승객항공운임표(Passenger Air Tariff, PAT)에 공시된 해당 고정 요율로 산출합니다.
8.5.3.3 요금은 현지 국가나 지역의 통화로 수령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8.6 수하물 가격 신고
8.6.1 승객은 kg당 USD(미국 달러) 20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의 경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8.6.2 신고된 위탁 수하물의 가격은 해당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승객별 수하물 최대 신고 가격은 USD(미국 달러) 2,500입니다(승객은 해당 최대 수하물 가격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중국동방항공가 신고 가격에 동의하지 않거나 승객이 위탁을 거부하는 수하물에 대해 중국동방항공는 접수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6.3 중국동방항공는 8.6.1조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신고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적용합니다.  해당 추가 요금은 인민폐(위안)로 표시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8.6.4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의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 신고 가격만을 접수합니다.
8.6.5 중국동방항공는 기내 반입 수하물, 휴대 물품, 소형 동물 및 기내-좌석 수하물의 수하물 신고 가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8.6.6 수하물 신고 가격은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7 검사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앞에서 승객의 수하물에 대해 보안 검색, 스캔 또는 X레이 검사를 유관 부서와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수하물 확인 공지를 받고도 자리를 비운 승객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확인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승객 또는 수하물의 수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8 수하물 접수
8.8.1 승객은 유효한 항공권으로 수하물을 위탁해야 하며 중국동방항공는 항공권과 수하물 위탁증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또는 중량을 표시합니다.
8.8.2 중국동방항공는 항공편 출발 날짜에 체크인할 때만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승객은 중국동방항공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는 위탁 수하물을 미리 접수하도록 중국동방항공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8.8.3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 각각에 수하물표를 부착하고 승객에게 수하물 식별증/수취증을 제공합니다.
8.8.4 운송 책임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위탁 수하물의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서면 동의 하에 해당 위탁 수하물에 대한 면책을 명시한 수하물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에 발생한 어떤 손상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8.5 장애인 승객이 사용하는 보조 기기는 승객이 운송을 위해 제공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면책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9 소형 동물
8.9.1 개, 고양이, 길들인 조류 및 기타 소형 동물의 운송은 승객이 예약 시 중국동방항공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중국동방항공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접수 가능합니다.  소형 동물의 운송은 해당 연결 항공사의 동의에 따라 연결 항공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소형 동물은 동물용 케이지에 적절히 넣고 유효한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입국 및 환승 국가에서 요구하는 증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승객은 상기 증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승객이나 중국동방항공에게 초래되는 처벌 또는 분실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8.9.2 소형 동물은 운송 중 화물칸에만 실을 수 있습니다.  소형 동물은 항공편 출발 날짜에 공항에서 운송 및 위탁할 수 있습니다.
8.9.3 소형 동물, 동물의 운송용 용기 및 사료는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 8.4.7조 참조)
8.9.4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 외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탁 소형 동물의 질병, 도주,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승객에게 있습니다.
8.9.5 소형 동물의 운송용 용기는 중국동방항공의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8.9.6 도우미견, 안내견 및 청각도우미견은 중국동방항공 운송 약관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 기내 탑승을 허용합니다.  도우미견, 안내견 및 청각도우미견과 운송 용기, 사료는 무료로 운송되며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9.7 중국동방항공는 위탁할 소형 동물의 수를 제한하며 항공기별로 소형 동물의 운송을 결정합니다.
8.9.8 도우미견, 안내견 및 청각도우미견을 포함한 소형 동물로 인해 다른 승객이나 중국동방항공에게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이나 부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승객에게 있습니다.
 
8.10 외교 행낭
8.10.1 외교 행낭은 운반자가 직접 운송 및 관리해야 합니다.  외교 문서 운반자의 요청 시 외교 행낭도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으며 일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책임에 따라 외교 행낭도 운송 중 손상이나 분실에 대해 중국동방항공가 책임집니다.
8.10.2 외교 문서 운반자가 운송하는 외교 행낭 및 수하물은 통합 혹은 개별적으로 중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본 약관의 8.5조 초과 수하물 요금에 따릅니다.
8.10.3 승객이 예약할 때 중국동방항공에 요청하고 중국동방항공 및 다른 해당 항공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외교 행낭을 둘 기내 좌석이 제공됩니다.
8.10.4 각 좌석의 외교 행낭은 전체 중량이 75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크기는 40×60×10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내-좌석 외교 행낭에 대해서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가 제공되지 않고, 운임은 다음 방식으로 산출하며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8.10.4.1 기내-좌석 외교 행낭의 실제 중량은 초과 수하물에 해당하며 초과 수하물 해당 규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8.10.4.2 외교 행낭을 두는 좌석은 승객의 좌석 등급과 같은 운임을 적용받으며 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8.10.5 본 약관의 본 조항은 기밀 운송자에 의해 운송되는 기밀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8.11 탁송 제한 물품
수하물 탁송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1개 국가에서라도 위험 물품으로 간주되거나 중국동방항공의 운송 허가 없이는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이 수하물에 포함된 경우 해당 승객의 수하물 전체가 탁송 제한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그러한 탁송 제한 물품은 다음 방식에 따라 폐기 처리합니다.
8.11. 중국동방항공는 출발지에서 발견 시 탁송 제한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운송이 개시되었다면 중국동방항공는 운송을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11.2 중국동방항공는 중간기착지에서 탁송 제한 물품 발견 시 운송을 중단합니다. 탁송 제한 물품은 현지 세관이나 관련 당국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11.3 어느 해당 국가에서든 금지 물품, 제한 물품 또는 위험 물품으로 간주한 탁송 제한 물품은 발견 시 관련 정부 당국에 인도됩니다.
 
8.12 수하물의 반환
8.12.1 출발지에서 수하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승객은 수하물을 싣기 전에 중국동방항공에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을 신청할 경우 접수된 수하물도 반환됩니다.
8.12.2 중간기착지에서 수하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당 요청은 접수되지만 미사용 비행 구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12.3 가격을 신고한 수하물의 반환은 수하물의 반환이 출발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수하물에 대해 지불한 추가 요금은 환불되지만 수하물의 반환이 중간기착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추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12.4 승객이 중국동방항공의 사정에 따라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야 할 경우, 수하물의 운송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초과 수하물에 대해 부과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은 반환되거나 중국동방항공가 보전하지만, 가격을 신고한 수하물에 대한 추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8.13 위탁 수하물의 배송
8.13.1 승객은 항공편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신속하게 수하물 식별증/수취증을 제시하고 수하물을 수취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항공권을 제시 및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8.13.2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위탁 수하물은 승객이 수령 시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한 운송 계약에 따라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13.3 중국동방항공는 수하물 식별증/수취증의 내용에 따라 수하물을 운송하며 수하물을 수취하는 사람이 승객 당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나 비용은 해당 승객의 책임입니다.
8.13.4 만약 승객이 수하물을 수취할 때 수하물 식별증/수취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승객은 수하물의 소유주 본인임을 충분한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필요 시 상기 수하물의 배송과 관련해 중국동방항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비용의 책임이 승객에게 있음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13.5 만약 승객이 정해진 시간 내에 수하물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수하물 도착 날짜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하물 보관료를 승객에게 부과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공중 보건을 위해 부패하기 쉬운 수하물은 수하물 도착 24시간 이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8.13.6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세관 수속이나 검사 및 검역 수속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하물이 도착하는 대로 승객에게 수취할 것을 알리거나 승객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8.13.7 수하물 도착 9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수하물은 중국동방항공가 주인 없는 수하물로 간주해 임의 폐기하고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13.8 위탁 수하물은 다음 장소에 한해서만 배송됩니다.
8.13.8.1 항공권에 명시된 도착지
8.13.8.2 운송 중 최초 경유지
8.13.8.3 중국동방항공와 연계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국동방항공와 수하물 운송 약관이 다른 타 항공사가 운영하는 연결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환승지
8.13.8.4 좌석이 확정된 연계 항공편의 도착지
8.13.8.5 연계 항공편 환승지의 도착 공항
8.13.8.6 승객이 모든 수하물을 찾아가야 하는 곳
8.13.8.7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항공권에 명시된 곳
8.13.8.8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운송을 계속하기 전에 세관 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곳
 
8.14 수하물 보상 
8.14.1 운송 중 수하물의 지연,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행사는 승객과 함께 비정기 수하물 운송 기록(Irregular Baggage Carriage Records) 또는 수하물 손상 기록(Baggage Damage Records)을 작성하고 승객에게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알립니다.  수하물 보상 신청은 출발지, 중간기착지 또는 도착지에서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8.14.2 위탁 수하물이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인해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승객에게 불편이 야기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따라 해당 승객이 매일 사용할 임시 물품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9.1 일정표 또는 기타 문서에 나와 있는 항공편 일정과 항공기 종류는 예약만 되었을 뿐 보장된 것이 아니며 중국동방항공와 승객 사이에 운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9.2 중국동방항공는 여행 일자에 유효한 공시된 일정에 따라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좌석 예약 및/또는 항공권 구매를 수락할 때 승객에게 항공편 시간을 고지하며, 이 시간은 항공권에도 표시됩니다.  
 
9.3 중국동방항공는 항공권 발급 후에 예약된 항공편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편 시간이 변경될 경우 중국동방항공 측은 승객들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로 변경된 항공편 일정에 대해 고지합니다.  승객들이 중국동방항공에서 변경한 항공편 일정을 수락할 수 없고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승객들이 수락할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은 본 약관의 비자발적 환불에 관한 11.4항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4 중국동방항공측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나 중국동방항공 측에 책임이 있는 누락으로 인해 손해가 야기되었거나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이러한 손해를 확실히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는 항공편 일정이나 기타 공시된 모든 일정상의 어떤 실수나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의 직원, 상담원 또는 담당자가 선택한 항공편의 운송이나 출발/도착 시간 또는 날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5 항공편의 노선 변경, 지연 및 취소
중국동방항공는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어떤 지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런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6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이 문서의 9.7항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항공기 종류나 항공편 노선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 중단, 보류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9.6.1 임의의 국가의 법, 관리 규제, 명령 및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9.6.2 항공편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9.6.3 중국동방항공의 통제를 넘어섰거나 중국동방항공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사유
 
9.7 9.6항에 규정된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중국동방항공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항공편 지연을 야기하여 승객에게 예약된 좌석(좌석 등급 포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정류지나 목적지에 정차하지 못할 경우 또는 확정된 좌석이 있는 연결편에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합당한 요청을 고려해 다음 조치 중에서 승객이 선택한 어떤 조치든지 수행해야 합니다.
9.7.1 승객을 위한 좌석이 남아 있는 후속 직항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승객 항공권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9.7.2 원래 항공권에 나와 있는 항공편을 변경해 원래 목적지 또는 정류지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다른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본 문서에 따라 운임이나 수하물에서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부족한 금액을 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9.7.3 해당 승객은 승객과 양도받은 항공사에서 합의한 후에 다른 항공사로 양도됩니다.
9.7.4 본 약관 하에서 비자발적 환불에 대한 11.4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9.7.5 본 약관의 9.11항과 13.1 ~ 13.6항에 따라 음식, 숙박, 육상 교통수단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8 중국동방항공는 준거법과 본 약관 하의 조항(본 문서의 19.2항 및 19.3 참조)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문서의 9.6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9.7.1 ~ 9.7.4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책은 승객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대안 구제책이 되어야 합니다.
 
9.9 중국동방항공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항공권이나 일정에 명시된 정류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나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10 중국동방항공 측에 귀책이 없는 이유로 운송 수용 인원이 줄어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승객 또는 수하물 중 일부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송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후속 운송편이나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하나, 그 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11 불규칙한 항공편 지원
9.11.1 항공기의 유지관리, 항공편 배치, 업무 또는 승무원 중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 출발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의 지상 서비스 대행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에 관해 최근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승객들을 위한 음식 및/또는 숙박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부담하며 해당 서비스는 중국동방항공이외의 타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9.11.2 항공기의 유지관리, 항공편 배치, 업무 또는 승무원 중 어떤 이유로든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의 지상 서비스 대행사들은 해당 항공편의 각 승객에게 a) 항공편 지연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00위안, b) 항공편 지연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00위안의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9.11.3 날씨, 비상 상황(안전한 비행에 해가 되는 기계 고장 포함), 항공 교통 관제, 보안 검사 및 승객을 비롯해 중국동방항공 측에 귀책 사유가 없는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 출발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의 지상 서비스 대행사들은 승객들에게 항공편에 대한 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승객이 음식 및/또는 숙박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9.11.4 항공편 출발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대행사 또는 지상 서비스 대행사들은 장애가 있는 승객, 노약자, 임산부 및 보호자 미동반 어린이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승객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11.5 타막 지연(Tarmac Delay)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들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지연 시간을 포함한 항공편에 대한 동적인 정보를 30분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항공편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작동식 화장실 시설을 제공합니다. 타막 지연(Tarmac Delay)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적절한 음식과 식수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출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타막 지연(Tarmac Delay)이 3시간 이상 계속되면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러한 하차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9.11.6 어떤 이유로든 정류지에서 중국동방항공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들에게 음식 및/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9.11.7 어떤 이유로든 항공편이 일정에 없던 장소로 우회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들에게 음식 및/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0.1 수송 거부
중국동방항공는 합당한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운송의 안전을 위한 이유로 승객이나 승객의 수하물 수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1.1 해당 운송이 국가의 준거법, 정부 규제 및 명령에 위배될 경우
10.1.2 승객의 행동,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항공 운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승객이나 다른 사람들 또는 자산에 위협이나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10.1.3 승객이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이나 중국동방항공 승무원의 일 처리 및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1.4 승객이 승객 또는 수하물 보안 점검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10.1.5 승객이 항공권, 세금 또는 적용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승객이나 항공권 결제자가 중국동방항공와의 신용 공여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0.1.6 승객이 유효한 신원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제시한 유효한 신원 증명서가 전자 항공권 구매에 사용한 유효한 신원 증명서와 다른 경우
10.1.7 승객이 항공권의 순서에 따라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1.8 승객이 다음 상황을 포함해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10.1.8.1 항공권을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이외의 제3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 또는 구매한 경우
10.1.8.2 분실 항공권으로 신고된 항공권인 경우
10.1.8.3 위조 항공권인 경우
10.1.8.4 탑승용 쿠폰이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의 허가 없이 수정,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
10.1.8.5 항공권 소지자가 기재된 승객 이름의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0.1.9 승객이 환승 국가로의 입국을 시도할 경우, 비행 중에 여행자 문서를 폐기한 경우, 또는 승무원의 요청이 있는데도 영수증과 대조를 위해 여행자 문서를 넘겨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10.1.10 승객의 수하물 운송이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합의된 정류지 국가의 준거법, 규정,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배되는 경우
10.1.11 승객의 수하물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10.2 운송 제한
유아, 보호자 미동반 아동, 환자, 장애 승객, 임산부 또는 재소자(피의자 포함)를 포함한 특수 승객의 운송은 중국동방항공의 규정 및 다른 항공사들의 규정이 적용되며, 중국동방항공와 다른 항공사들의 사전 동의와 필요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만 수락될 수 있습니다.
 
10.3 운송 거부 후 환불
본 약관의 11.5항에 따라 여기에 규정된 어떤 사유로든 운송이 거부된 승객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1.1 일반 규정
11.1.1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소지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의 비행 구간 중 일부나 전체가 유효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에 따라 환불 신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11.1.2 본 문서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는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결제 방법으로 항공권에 이름이 명기된 승객, 결제자 또는 수임인에게 운임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11.1.3 항공권이 분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 비행 구간에 대한 전체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은 종이 항공권의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때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한 유효한 신원 증명서의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승객이 다른 사람에게 환불 신청을 맡길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 항공권에 이름이 명기된 승객의 유효한 신원 증명서(또는 신원 증명서의 사본), 항공권 및 수임인 자신의 유효한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1.4 미사용 비행 구간에 대한 모든 탑승용 쿠폰, 승객용 쿠폰 및 입금증을 소지하고 본 약관의 11.1.2항 및 11.1.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중국동방항공 측에서 환불하는 경우 이는 적합한 환불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중국동방항공는 승객과 체결한 운송 계약과 무관해집니다.
11.1.5 분실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분실되었고 규정된 기한 내에 승객이 중국동방항공의 요구에 따라 분실된 항공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항공권의 유효 기간 만료 시 승객의 환불을 진행합니다.
11.1.5.1 중국동방항공가 분실된 항공권의 운임을 수령한 경우
11.1.5.2 환불 신청 전에 분실된 항공권이 사용되거나 환불되지 않았으며, 중국동방항공가 승객으로부터 추가 운임을 받지 않고 새 항공권을 재발권하지 않은 경우
11.1.5.3 승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제공하는 분실 항공권에 대한 재발권/환불 신청 양식을 기입한 경우
11.1.5.4 타인이 무단으로 항공권을 오용하거나 환불받음으로써 야기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손실과 수반되는 소송 비용을 포함해 이로 인해 중국동방항공 측에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또는 전체 손실에 대해 중국동방항공 측에 배상을 이행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 측의 잘못으로 인해 분실된 항공권이 무단으로 오용 또는 환불되거나 대체 항공권이 구매된 경우는 배상에서 면제됩니다.
 
11.2 환불 기한
환불은 최초 운송이 시작된 날짜(또는 최초 비행 구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기입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 신청되는 환불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11.3 환불처
11.3.1 승객이 신청하는 자발적 환불의 경우 원래 항공권을 발권한 곳이나 현지 중국동방항공 발권 사무소에서 환불 신청이 처리됩니다.
11.3.2 승객이 신청하는 비자발적 환불의 경우에는 원래 항공권의 구입처, 출발지, 정류지의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또는 도착지나 비자발적 환불이 발생하게 된 사건 발생지의 중국동방항공 발권 사무소에서 환불 신청이 처리됩니다.
11.3.3 중국동방항공의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중국동방항공의 모바일 앱 또는 중국동방항공 핫라인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승객은 해당 항공권을 원래 구입했던 채널을 통해 환불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4 비자발적 환불
본 약관의 3.3.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승객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4.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 수수료 없이 전체 운임과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11.4.2 항공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환불 수수료 없이 지불한 운임에서 사용한 비행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을 제하고 남은 금액과 미사용 비행 구간의 운임 중 더 높은 금액(원래 항공권에 지불한 운임을 초과할 수 없음)과 미사용 세금을 합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1.5 자발적 환불
11.4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항공권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5.1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항공권과 세금을 합한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1.5.2 항공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사용된 비행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세금 그리고 환불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1.5.3 사용된 비행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이 전체 운임 이상인 경우에는 미사용 비행 구간에 대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고 미사용 비행 구간에 적용되는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만 환불됩니다.
 
11.6 환불 수수료
11.6.1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요금표의 약관을 토대로 본 문서의 11.5항에 따라 승객에게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6.2 일반 항공권 운임의 10%에 해당하는 유아 항공권에 대한 환불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동 항공권의 환불에는 성인 항공권 환불에 적용되는 환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1.6.3 승객이 항공권에 표기된 항공 운송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국내 Grade II Class A 병원 이상(또는 해외 병원, 클리닉 또는 메디컬 센터)에서 발급한 정식 서명으로 확정된 진단서를 비행 48시간 전에 제출할 경우 승객의 질병으로 인해 진행되는 환불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픈 승객의 일행이 아픈 승객의 항공권 사본과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아픈 승객의 환불 신청과 동시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아픈 승객의 일행이 신청한 환불에도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최대 2명).
11.6.4 여행 중 승객이 사망하고 사망한 승객을 제외한 일행의 환불 신청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안국이나 국경수비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환불에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승객의 일행이 사망한 승객의 항공권 사본과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사망한 승객의 환불 신청과 동시에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망한 승객의 일행이 신청한 환불에도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불은 해당 승객의 사망 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6.5 특별 운임 항공권에 대한 환불은 본 약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약관의 11.5항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1.7 환불 거부
11.7.1 승객이 항공편의 정류지에서 자발적으로 여행을 종료할 경우 미사용 비행 구간의 운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11.7.2 환불 불가 또는 잔액 환불 불가로 명시되어 있는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 없이 세금에 대한 환불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7.3 중국동방항공는 환불하거나 배상해주지 않고도 위조된 항공권을 보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1.7.4 본 약관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동방항공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 신청되는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7.5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구매한 항공권에 그 승객의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국외 추방 대상자로 올라 있는 도착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그 항공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불도 거부합니다.
 
11.8 환불 통화
11.8.1 모든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 구매한 국가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과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공권 구매에 최초 사용했던 통화로 환불을 처리하지만, 해당 항공권이 최초 구입되었던 국가나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로도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8.2 신용카드나 기타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결제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은 원래 항공권 구매에 사용되었던 결제 카드의 계좌로만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8.3 승객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차액을 근거로 중국동방항공 측에 해당하는 차액금을 환불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1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등급 변경을 요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항공편에 잔여 좌석이 있고 시간상 가능한 경우 승객의 요청에 응대합니다.
 
12.2 승객 등급 다운그레이드
12.2.1 승객이 자발적으로 등급을 다운그레이드할 경우, 승객은 본 약관의 11.5조에 따라 원래 항공권의 환불을 신청하고 새 항공권을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12.2.2 항공사의 사정에 따른 등급 다운그레이드: 승객이 실제 탑승한 등급이 항공권에 표시된 등급보다 낮을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12.3 승객이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및 날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와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항공편에 잔여 좌석이 있고 시간상 가능한 경우 운임 규정을 포함해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해당 약관에 따라 승객의 요청에 따릅니다. 항공권 운임의 차액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12.4 승객이 항공권 구입 후 항공사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해당 약관에 따라, 해당 항공권이 양도에 제한이 없는 한 중국동방항공를 이용할 승객 또는 중국동방항공가 발행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을 위해 항공권의 양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5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또는 중국동방항공가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동방항공 비행 구간이 포함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개인적 이유로 특정 비행 구간의 예정된 항공사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항공권의 해당 약관에 따라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의 동의 하에 양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동방항공와 결제 계약을 맺은 항공사가 소유한 항공편의 같은 등급에 한합니다.  본 약관 12.3조의 조건과 12.5조에 명시된 항공사 변경 요청 승객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1.5조 자발적 환불이 적용됩니다.
 
12.6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는 중국동방항공의 승인 없이는 어떤 승객의 항공권도 양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3.1 항공편 출발 지연 또는 항공편 취소 발생 시 중국동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여객총판대행사 및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행사는 지연 또는 취소에 대한 정보를 즉시 승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3.2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인한 항공편 출발 지연의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음식과 음료 서비스 및 숙박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가 아닌 항공편 출발 지연 또는 항공편 취소의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음식과 음료 서비스 및 숙박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3.3 기착지에서 발생하는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의 지연 또는 취소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에게 음식 및/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3.4 중국동방항공는 항공 운송 시 중국동방항공 규정 및 표준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무료로 음식 및 음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요청한 경우 중국동방항공 규정을 벗어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5 연계 항공편 탑승을 위해 환승 장소 지상에서 이용하는 음식과 음료 서비스 및 숙박 시설 비용은 모두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13.6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의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연 또는 취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승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4.1 중국동방항공 측이 승객에게 항공 운송 이외의 타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할 경우, 또는 육상 교통수단, 호텔 예약 또는 자동차 렌탈과 같이 타사에서 제공하는 항공 운송을 제외한 교통수단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티켓이나 바우처를 발급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여객 대행사 및/또는 타사 여행사와 타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 약관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2 중국동방항공에서 복합 육상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해당 교통수단이 일부는 항공 운송을 통해, 일부는 다른 수송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본 약관은 1.2항 및 1.3항에 규정된 대로 항공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단, 항공 운송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송 수단이 투입될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없으면 본 약관은 육상 교통수단에도 적용됩니다.
 
14.3 본 약관은 해당 교통수단 제공업체가 본 약관 하의 항공 운송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는 한, 복합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제공업체에서 제시한 항공 운송 문서에 명시된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에 관해서도 그 이용 약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1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행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승객에 대한 제한이나 임의 위치에서의 강제 하차를 비롯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5.1.1 항공기, 탑승 중인 사람 또는 자산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
15.1.2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5.1.3 승무원의 일 처리 및 지시에 준수하지 않는 행위
15.1.4 흡연,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15.1.5 불편, 애로사항, 피해 또는 상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이라 위협하는 행위나 다른 승객으로부터 정당한 이의제기를 유발하는 행위
 
15.2 전자 장치
보청기, 심장 페이스메이커, 호흡 보조 장치(준거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치 제외)를 제외하고 승객들은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중국동방항공 승무원의 허가 없이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전자 게임 또는 전송 장치(무선 제어 장난감, 무선 카드, 휴대폰 및 워키토키 포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전자 장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됩니다.
 
15.3 금연 항공편
모든 중국동방항공의 항공편은 금연입니다.  중국동방항공항공기의 모든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15.4 주류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서 제공하는 술을 제외하고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 어떤 주류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15.5 안전벨트 의무 착용
승객들은 항공기의 좌석에 탑승해 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16.1 승객은 승객이 출발, 도착 및 경유하는 국가의 모든 법령, 규정, 명령, 조항, 여행 요구 사항 및 운송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여행 서류를 갖추는 데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승객은 유효한 여행 서류를 갖추고 중국동방항공가 해당 서류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상기 언급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명령 또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객의 여행 서류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6.2 승객이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여행 서류를 갖추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은 모두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승객은 모든 벌금을 납부하고 중국동방항공이 지불한 모든 지출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16.3 승객의 기착지 환승이 거부되거나 도착지 국가(지역) 입국이 거부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국가(지역)가 내린 명령에 따라 해당 승객을 출발지 또는 다른 장소로 송환하며, 해당 승객은 이러한 송환 수송으로 발생한 모든 운임을 지불하고 중국동방항공에 발생한 기타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16.4 승객은 정부 또는 공항 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16.5 승객은 관련 정부 기관이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미위탁 수하물을 검색할 때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하물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7조를 참조하십시오.)
 
16.6 승객은 중국동방항공, 대행사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여행 서류 및 일체의 관련 법률, 규정, 명령, 조항 또는 요구 사항에 관한 정보에 기반해 중국동방항공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운항하는 중국동방항공 및 다른 항공사는 분리할 수 없는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공권에 기재된 각 항공사는 각각의 운송 약관에 따라 승객의 운송을 책임집니다.
18.1 일반 원칙
18.1.1 중국동방항공는 법률에 달리 명시되거나 운송 계약에 합의되지 않는 한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8.1.2 중국동방항공는 관련 법률, 규정, 명령 및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했거나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8.1.3 중국동방항공의 손해 배상 책임은 국제 협약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공 관련 법률이 정하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중국동방항공는 모든 승객의 간접적 손실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수하물 포함).
18.1.4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법률에 따라 항공 운송에 대한 자체 조치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중국동방항공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항공편의 수하물을 검색할 때 다른 항공사의 대리자 역할만 수행합니다.
18.1.5 승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가 손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관련법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거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18.1.6 승객의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으로 승객 본인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품목으로 다른 사람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기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승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및 중국동방항공가 부담한 모든 비용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18.1.7 승객이 아닌 사람이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해당 사망 또는 상해가 승객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거나 초래되었음이 입증되면 승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중국동방항공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18.1.8 본 약관에 명시된 책임 또는 책임의 제한은 중국동방항공의 대리인, 직원, 담당자 및 중국동방항공가 운항하는 항공기를 담당하는 모든 대리인, 직원 및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중국동방항공 및 앞서 언급한 대리인, 직원, 담당자 및 모든 사람이 지불하는 손해 배상 총액은 중국동방항공이 산정하는 책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1.9 관련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약관은 중국동방항공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중국동방항공의 책임에 관한 면제 또는 제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18.2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
18.2.1 중국동방항공는 기내에서 또는 승강 또는 하강 시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중국동방항공는 운송 시 승객의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된 승객의 사망, 상해 또는 상태 악화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2.2 중국동방항공의 의도적 또는 고의적 과실에 기인한 중국동방항공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는 몬트리올 협약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을 산정하며 중국동방항공가 제공하는 배상금 또한 동일 협약 제24조(한도의 검토)의 적용을 받습니다.
 
18.3 수하물 손실
18.3.1 중국동방항공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한 모든 위탁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책임집니다.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직원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18.3.2 중국동방항공는 수하물의 성질, 품질 또는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승객 수하물의 모든 파손 또는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3.3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귀책사유로 승객 수하물로 인해 발생하거나 초래된 승객 본인 또는 승객 재산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수하물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기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이로 인해 초래된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중국동방항공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18.3.4 중국동방항공는 모든 승객의 수하물에 대해 파손, 분실,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수리 비용을 보상합니다.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책임져야 하며 중국동방항공가 제공하는 배상금 또한 동일 협약 제24조(한도의 검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승인하고 고지한 유효한 정책에 따라 이행됩니다.
18.3.5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이 신고한 수하물의 가치를 배상합니다.  그러나 도착지의 수하물 인도 시점에서 실제 수하물의 가치보다 신고한 수하물 가치가 높을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실제 가치에 의거하여 배상을 책임집니다.
18.3.6 모든 승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모든 품목에 파손, 분실,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의 책임 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무게는 손상된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의 무게입니다. 파손된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품목의 무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파손된 승객 수하물의 무게는 해당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3.7 모든 승객의 수하물에서 8.1.3조에 규정된 제한 품목이 파손,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일반 위탁 수하물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해 책임집니다.
18.3.8 현금, 유통 어음, 유가 증권, 환어음, 깨지기 쉽거나 취약한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보석류, 귀금속 및 금속 제품, 금 및 은 제품, 서예 및 그림 관련 골동품, 절판된 비디오, 절판된 원고 또는 사본, 샘플 또는 기타 귀중품, 중요 문서 또는 자료, 외교 행낭, 여행 서류, 컴퓨터 및 부속품, 개인용 통신 기기 및 부속품, 개인용 전자 디지털 장비 및 부속품, 및 기타 품목 및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개인용 의약품은 개인이 보관해야 하며, 중국동방항공는 이에 대해 일반 위탁 수하물에 준하는 배상을 책임집니다.
18.3.9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파손된 것이 아닌 한, 중국동방항공는 모든 승객의 미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수하물의 모든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3.10 수하물 손해 배상 시 수하물 초과 요금은 환불되지만 수하물 금액 신고 시 지불한 할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8.3.11 중국동방항공는 배상한 수하물을 찾는 즉시 승객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승객은 수하물을 되찾아 일일 사용을 위한 임시 조항에 준한 보상 금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을 중국동방항공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동방항공는 해당 승객이 사기 행위를 할 경우 모든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8.3.12 국제 항공 운송 또는 국내선 항공 운송에 포함된 국내 노선 운항 중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하물 손실은 국제 항공 운송 또는 국내선 항공 운송의 수하물 손실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배상됩니다.
18.3.13 중국동방항공의 귀책사유로 비거주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 승객과 동일한 항공기로 도착하지 못한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에 따라 일일 사용을 위한 임시 조항에 준해 보상 금액을 해당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18.3.14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해 위탁한 보조 장비에 파손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장비를 운송하기 이전에 손상되어 승객이 해당 손상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장비의 부품을 제외한 장비의 실제 가격이 배상됩니다.
 
18.4 항공 운송 시 승객 및 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국동방항공는 관련 국제 협약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합니다. 그러나 중국동방항공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및 중국동방항공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지연에 대해 중국동방항공는 중국동방항공, 직원 및 대리인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거나 해당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때 중국동방항공는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5 항공편 지연 시 모든 승객은 해당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동방항공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6 국제 항공 운송 또는 국내선 항공 운송 시 각각의 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협약에 명시된 손해 배상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제 항공 운송 또는 국내선 항공 운송 시 협약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조항에 준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집니다.
19.1 배상 청구
19.1.1 위탁 수하물 수령 후 승객이 해당 법률에 명시된 시한 이내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승객이 달리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운송 계약에 따라 해당 수하물은 승객에게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항공편 도착 시 승객은 중국동방항공에 통보하고 비정상적 수하물 운송에 대해 청구를 위한 일단의 증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중국동방항공는 본 약관의 19.1.2조에 명시된 시한 내에 제기하지 않은 청구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19.1.2 모든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해 또는 지연 발생 시 승객은 수하물 수거 후 7일 이내에(손해 또는 분실 시 적용) 또는 21일 이내에(지연 시 적용) 서면으로 중국동방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19.1.3 본 약관의 19.1.2조에 규정된 시한 이내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중국동방항공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2 승객 또는 수하물 손해에 관한 모든 소송은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이 도착한 또는 도착지에 도착했거나 운송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19.3 모든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해 또는 지연 발생 시 승객은 첫 번째 항공사 또는 마지막 항공사 또는 파손, 분실,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한 구간을 책임지는 실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4 청구 근거
19.4.1 관련 국가의 모든 준거법, 계약, 불법 행위 또는 행위의 근거가 되는 기타 사유와 무관하게 승객 또는 수하물 운송 손해에 관한 모든 소송은 몬트리올 협약에 명시된 조건 및 책임의 제한으로만 제한됩니다.
19.4.2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징벌적 손해, 본보기적 손해 또는 모든 유형의 기타 비보상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4.3 준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간 항공법 제131조 및 제184조와 민법의 일반 원칙 제142조를 따라야 합니다.
20.1 본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 《중국 동방항공 주식유한공사 고객/수하물 운송조항》은 동시에 폐지합니다.
 
20.2 중국동방항공는 중국 민간항공관리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고 없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시작된 모든 운송은 해당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3 중국동방항공 대행사, 직원 또는 담당자는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개정하거나 위반할 권한이 없습니다.
 
20.4 본 약관에 포함된 각 조항의 제목은 오로지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5 본 약관이 현행 또는 향후 발효되는 국내법, 규정 또는 정부 명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할 경우, 항공편 출발, 경유, 도착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항공권 판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정부 명령이 우선합니다.
 
20.6 본 조항의 중국어버전과 기타 언어버전이 상이할 경우, 중국어버전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