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1.자발적환불
1.1.항공권은명시된순서대로사용해야합니다.항공권상에명시된순서대로사용하지않은경우,체크인/재발행/환불등이불가할수있으며,순서대로사용하지않은항공권환불시에는항공권결제액에서이용구간의실제서비스등급에대해SITA AIRFARE가공시한최고운임에서해당구간에적용되는운임,환불수수료,세금및각종수수료를제한금액이환불됩니다.
1.2.순차사용한항공권의경우환불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2.1.전구간미사용항공권:항공권결제금액에서운임에명시된환불수수료를제한금액이환불됩니다.
1.2.2.부분사용및부분환불항공권:항공권결제금액에서사용구간의편도운임,환불수수료,세금및각종수수료를제한금액이환불됩니다.단,편도운임이없는경우SITA AIRFARE가공시한기사용편도운임보다높은편도운임중최저금액으로산정됩니다.
1.2.2.1.중국국내선및/또는국제선연결구간만남았을경우:항공권결제금액에서사용구간에적용되는운임,환불수수료,세금및각종수수료를제한금액이환불됩니다.
1.2.2.2.중국국내선및/또는코드셰어(공동운항)항공편을포함한국제선연결구간만남았을경우:항공권결제금액에서사용구간에적용되는운임을비롯하여사용구간의실제서비스등급에대해SITA AIRFARE가공시한최고운임,해당구간에적용되는환불수수료,세금및각종수수료를제한금액입니다.
1.3.단체항공권환불규정
1.3.1.단체항공권을전체인원이아닌일부인원만사용을했을경우에도나머지인원에대해환불이불가하며,미사용항공구간의세금만환불처리됩니다
1.3.2.단체항공권을사용하지않았고단체내승객인원이명시된최소인원이상인경우본일반규정1.2.1조에의거하여환불처리됩니다.
1.3.3.단체항공권을사용하지않았고단체내승객인원이명시된최소인원미만인경우미사용항공구간의세금만환불처리됩니다.
1.3.4.단체항공권환불시,단체내실제승객인원이무료항공권단체할인에대해명시된인원미만인경우환급액에서관련무료항공권운임이차감됩니다.
1.4.당사항공권총칙규정의14조에의거하여승객자발적예약변경후자발적환불신청을할경우에는다음절차대로진행됩니다.
1.4.1. MCO를작성한후운임차액이발생한경우MCO환불처리규정에의거하여환불이진행됩니다.이때당사항공권총칙규정의1조에따라최초항공권의운임규정에의거하여환불이처리됩니다.
1.4.2.재발행(항공권변경등의사유)으로항공권이변경되고최초구매한항공권에환불이허용된다고명시된경우환급액은새로재발행된항공권의운임차액(당사항공권총칙규정의1조에의거하여산정)및환불수수료(최초항공권의규정에의거하여부과)를제한나머지금액입니다.단,환불신청서의비고란에최초항공권번호를모두기입해야합니다.
1.4.3.재발행(항공권변경등의사유)으로항공권이변경되고최초구매한항공권에환불이불가함이명시된경우환급액은새로재발행된항공권의운임차액(당사항공권총칙규정의1조에의거하여산정)및최초항공권에지불한운임을제한나머지금액입니다.단,환불신청서의비고란에최초항공권번호를모두기입해야합니다.
1.5.상기규정에의거하여산정된환급액이0 KRW이하(마이너스-)의경우미사용항공구간의세금만환불처리되며본구간의유류할증료는환불이제외됩니다.
1.6.국제선+중국국내선연계된항공권(OD운임항공권)의경우국제선구간의예약클래스가L이하이고첫출발후환불접수된항공권은상기규정에의거하여환불처리되며미사용항공구간의유류할증료또한환불이제외됩니다.
1.7.국제선+국제선연계된항공권(이원구간운임항공권)의경우항공권의일부구간이사용되었다면상기환불규정에의거하여환불처리되며미사용항공구간의유류할증료또한환불이제외됩니다.
1.8. "NON-REF"(환불불가)라고표시된항공은자발적환불이허용되지않으며,미사용구간의세금만환불처리되며본구간의유류할증료또한환불이제외됩니다.
[환불규정및조건]
1.환불방법
-온라인환불:온라인에서승객이직접환불신청을하셔야합니다.중국동방항공의항공권환불심사를거쳐항공권발권시이용하신결제수단으로환불됩니다.
-오프라인우편환불:'항공운송전자항공권'을주소:上海市浦东新区机场大道66号,三楼退票组收,邮政编码201202로우편을발송하여환불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2.정의
-항공권환불:승객은항공권유효기간내사용하지않은전체미사용구간또는부분미사용구간에대하여,항공권환불유효기간내해당항공권적용되는환불규정에따라환불신청을할수있습니다.
-자발적항공권환불:승객의사유로인해항공권유효기간내사용하지않은전체미사용구간또는부분미사용구간에대하여,항공권환불유효기간내해당항공권적용되는환불규정에따라환불신청을할수있습니다.
-비자발항공권환불:중국동방항공또는기타불가항력적인요인등의이유로인해항공권유효기간내사용하지않은전체미사용구간또는부분미사용구간에대하여,항공권환불유효기간내환불신청을할수있습니다.
3.항공권환불기한
날짜가정해져있는항공권의경우,첫출발일로부터13개월이내에환불을신청해야합니다.날짜가정해져있지않은항공권의경우,발권일로부터13개월이내에환불을신청해야합니다.환불신청기한이지난후에는환불신청이불가합니다.
4.항공권유효기간에관한설명
항공권유효기간:일부사용한국제선항공권일경우첫번째국제선구간의첫출발일을기준으로하며,일부사용한국내선항공권일경우여정의첫출발일을기준으로하고유효기간은1년입니다.미사용항공권의경우,발권일을기준으로하며,유효기간은1년입니다.항공권부분사용후,재발행한항공권의경우,변경전항공권의유효기간을기준으로합니다.미사용항공권을재발행한항공권의경우,재발행항공권의유효기간을기준으로합니다.미사용항공권또는부분사용항공권의운송유효기간이1년이내의특수운임의경우그운송유효기간은해당구간의운송에만적용되며,항공권유효기간과는무관합니다.
5.자발적변경및자발적환불요금기준:
2013년7월22일(포함)발권을기준으로왕복편/환승/할인운임항공권을환불할경우,미사용항공권의경우이미지불한요금에서상응하는좌석등급의환불
수수료를공제한후,나머지금액을환불합니다.부분사용항공권의경우,이미지불한요금에서이미사용한구간에상응하는좌석등급의편도요금을공제하고,해당구간운임에상응하는환불수수료를추가공제한후나머지금액을환불합니다.
6.중복구매로인한항공권환불
중복구매항공권이란,승객이실수및오류등의원인으로동일한여정의항공권2장을중복으로구매했을경우를말합니다.
중복구매항공권의환불처리:승객이두번째항공권발권후24시간이내그리고항공편출발24시간전까지발권처로중복구매항공권을환불신청해합니다.또한,승객은중복발권항공권중높은운임의항공권및그좌석예약기록을이용해야합니다.이에해당하는중복구매항공권번호가증빙되었을경우,미사용항공권에대해환불수수료를면제할수있습니다.
7.질병또는탑승자본인사망으로인한항공권환불
1)승객의질병사유로인한환불신청
(1)승객의질병으로인해항공권을환불신청하는경우,항공편첫구간출발전항공권환불신청해야합니다.
(2)병원(의료센터)또는국외진료소로부터작성되거나,중국대륙내병원의경우2급갑등(二级甲等)이상의병원으로부터발행되는아래<진단증명서>를반드시첨부해야하며, <진단증명서>는반드시아래의조건에부합해야합니다.
①<진단증명서>는여행기간내환자의항공기탑승이적합하지않다는내용과직인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②<진단증명서>는반드시항공편첫구간출발전발급되어야합니다.
③환불신청시,해당진단증명서사본파일을업로드해야하며,또한환불신청후7일이내(우편도착일기준)아래의주소로진단증명서원본을반드시보내주셔야합니다.
-주소: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100파인애비뉴B동8층중국동방항공, (우) 04551
-받는이: B2C담당자앞
(3)질병사유환불의당사자인승객은‘자발적환불’규정에따라환불처리하고,환불수수료는면제됩니다.
(4)동행승객(최대2명까지)의일괄환불신청시,승객의항공권(또는여정표)복사본및관련증명서복사본을첨부해야하며, ‘자발적환불’규정에따라처리하며,환불수수료는면제됩니다.
2)탑승자본인사망으로인한환불신청
(1)탑승자본인사망으로인한환불신청시,사망승객의사망증명복사본을제시해야하며, ‘자발적환불’규정에따라처리,환불수수료는면제됩니다.
(2)만약동행승객(최대2명까지)의일괄환불신청시, ‘자발적환불’규정에따라처리하며,환불수수료는면제됩니다.
(3)만약동행승객과일괄환불신청한손님의항공권규정이환불불가규정일경우,환불신청시‘환불가능승객’의‘자발적환불’규정에따라처리하며,환불수수료는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