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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약관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여객 및 수하물 국제운송약관

본 약관에서 다음 용어는 별도의 요구사항 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1.1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가리킨다.
1.2 ‘바르샤바 협약’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가리킨다.
1.3 ‘헤이그 의정서’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 의정서」를 가리킨다.
1.4 ‘지역 운송’은 중국 영토 내 특수 지역과 관련된 항공운송을 가리킨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을 포함한다.
1.5 ‘중국동방항공’은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의 약칭이고 항공편의 영문 코드는 MU이다.
1.6 ‘상하이항공’은 상하이항공 유한회사의 약칭이고 항공편의 영문 코드는 FM이다.
1.7 ‘운송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용 항공기를 사용해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는 공공 항공운송 기업을 가리킨다.
1.8 ‘계약 운송인’은 당사의 상호 및 코드를 사용하여 여객과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을 가리킨다.
1.9 ‘실제 운송인’은 계약 운송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관련 운송 업무를 이행하는 운송인을 가리킨다.
1.10 ‘중국동방항공 규정’은 본 약관을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고시하고, 아울러 항공권 발급일 현재 유효한 각종 규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특별 운임 및 그 운임 규칙이 포함된다.
1.11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했고, 중국동방항공과 판매 대리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국동방항공을 대신해 협약에 약정된 공공 항공운송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1.12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했고, 중국동방항공과 지상 대리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또는 국외 공항에서 협약에 약정된 공공 항공운송 지상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1.13 ‘여객’은 승무원 외에 항공권 등 운송 증명서에 명시하고, 아울러 중국동방항공이 항공기로 운송하기로 동의하거나 이미 운송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1.14 ‘소아 여객’은 항공운송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여객을 가리킨다.
1.15 ‘유아 여객’은 항공운송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인 여객을 가리킨다.
1.16 ‘항공편’은 항공기가 규정된 항로, 일자 및 시각에 따라 진행하는 비행을 가리킨다.
1.17 ‘운임’은 중국동방항공이 고시한 항공권 가격, 비용 및 사용 조건을 가리킨다.
1.18 ‘통상 운임’은 중국동방항공이 고시한 단일 좌석(일등석, 럭셔리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 슈퍼 이코노미석, 이코노미석 포함)에 적용되는 최고 성인 항공권 가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성인 정상운임의 적절한 비율로 지불하는 소아 항공권 가격 및 유아 항공권 가격이 포함된다.
1.19 ‘특별 운임’은 통상 운임에 속하지 않고, 사용 제한 조건이 붙은 기타 운임을 가리킨다.
1.20 ‘여객 좌석 예약표’는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고,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이 좌석 예약 및 항공권 발급 업무를 진행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영수증을 가리킨다.
1.21 ‘좌석 예약’은 여객이 예약한 좌석 등급 또는 수하물의 중량 및 부피를 확보하는 것이다(구체적인 좌석 번호 제외).
1.22 ‘유효한 신분증’은 여객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할 때 제시해야 하고, 정부 주무 부서에서 규정하며, 여객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유효한 여권(비자), 홍콩·마카오 지역 주민 및 타이완 동포 여행증명서, 선원증 등의 증명서가 있다.
1.23 ‘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이 판매하거나 인정하고, 항공 여객 운송 계약의 체결 및 운송 계약 조건에 대한 일차 증거로 사용하는 증명서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종이항공권과 전자항공권이 포함된다.
1.24 ‘종이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이 중국동방항공을 대표해 발급하는, ‘항공권 및 수하물표’로 불리는 증표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명시하거나 가리키는 운송 계약 조건, 성명, 통지, 탑승용 쿠폰 및 여객용 쿠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25 ‘전자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이 판매하며 전자 데이터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항공권을 가리킨다. 이것은 종이항공권을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제품이다.
1.26 ‘발행확인서’는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이 여객에게 제공해 전자항공권을 구매했다는 결제 증표로 사용하고, 이와 동시에 여객에게 여정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1.27 ‘연결 항공편’은 단일 운송 계약에 들어 있다고 명시된 2개(포함) 이상의 항공편을 가리킨다.
1.28 ‘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역일이고 1주는 7일을 포함한다. 단,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확정할 때 항공권 발급일 또는 최초 여행 시작일은 모두 계산에 넣지 않는다. 여객에게 통지할 경우 통지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1.29 ‘탑승용 쿠폰’은 종이항공권의 경우 ‘운송 유효성’을 명시하는 부분을 가리키고, 전자항공권의 경우 항공운송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항공편 정보를 전자 데이터로 표시한다. 이것은 해당 쿠폰에 성명이 열거된 여객의 경우 해당 쿠폰이 지정하는 장소를 비행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1.30 ‘여객용 쿠폰’은 종이항공권에서 ‘여객 정보’를 명시하는 부분을 가리키고 항상 여객이 소지한다.
1.31 ‘탑승 실패’는 여객이 규정된 시간에 탑승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신분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1.32 ‘탑승 누락’은 여객이 탑승 수속을 완료한 후에 또는 경유지에서 지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1.33 ‘탑승 착오’는 여객이 항공권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가리킨다.
1.34 ‘연결 실패’는 연결 운송 계약에서 여객의 직전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항공편 연결 장소에서 이미 좌석을 예약한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35 ‘초과 판매’는 운송인이 좌석이 허비되지 않도록 특정 항공편의 판매 항공권 수량이 실제 이용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1.36 ‘불가항력’은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극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가리킨다.
1.37 ‘공동운항편’은 중국동방항공이 협약을 통해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에 자기 회사 코드를 사용하거나 여러 항공사가 동일 항공편에 각자의 편명을 사용하는 항공편을 가리킨다.
1.38 ‘수하물’은 운송인의 동의를 거쳐 운송하고 여객이 여행 시 휴대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이 포함된다.
1.39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 관리 및 운송을 맡기고, 운송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하물을 가리킨다.
1.40 ‘휴대 수하물’은 여객이 스스로 관리를 책임지는 수하물을 가리킨다.
1.41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객이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따라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의 한도를 가리킨다.
1.42 ‘수하물표’는 항공권 내부 또는 항공권과 결합하여 수하물 위탁 및 운송 계약의 일차 증거로 사용하는 증명서를 가리킨다.
1.43 ‘수하물 확인표 및 청구 표’는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이 여객에게 발급하는, 전적으로 위탁 수하물의 식별에 사용하는 증표를 가리킨다.
1.44 ‘탑승 등록 마감 시간’은 중국동방항공에서 여객 탑승 등록을 끝내도록 규정한 시간을 가리킨다.
1.45 ‘경유지’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 여정상 들르는 곳으로 항공권에 명시된 장소를 가리킨다.
1.46 ‘항공편 취소’는 항공편 지연을 예상해 비행 계획을 중지하거나 지연으로 인해 비행 계획을 중지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47 ‘자발적 항공권 환불’은 여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요구하는 항공권 환불을 가리킨다.
1.48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은 중국동방항공의 항공편 취소, 지연, 조기 출발, 항로 변경, 좌석 등급 변경 또는 기존 항공편 운항 불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을 환불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49 ‘자발적 항공권 변경’은 여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요구하는 항공권 변경을 가리킨다.
1.50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은 중국동방항공의 항공편 취소, 지연, 조기 출발, 항로 변경, 좌석 등급 변경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기존 항공편 운항 불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을 변경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1.51 ‘운송인 변경’은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인의 변경을 가리킨다.
1.5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는 중국동방항공 내부 관리 원인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기내 유지·보수, 항공편 조정, 승무원 조정 등이 포함된다.
1.53 ‘비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는 중국동방항공 내부 관리와 무관한 기타 원인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날씨, 돌발 사건, 공중 교통관제, 보안 검사, 여객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1.54 ‘장애인 여객 보조 설비’는 장애인 여객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각, 시각, 교류 및 행동을 돕는 설비를 가리킨다.
1.55 ‘소형 동물’은 여객이 위탁하는 소형 동물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 또는 기타 유형의 소형 동물이 포함된다. 야생동물 및 형체가 괴이하거나 뱀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동물은 소형 동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56 ‘도중 체류지’는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출발지와 목적지 간 여행 도중에 여정을 중단하는 특정 장소를 가리킨다.

 

2.1 기본 원칙
2.1.1 본 약관은 중국동방항공이 항공기로 여객이나 수하물을 운송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국제 운송 및 지역 운송에 적용된다.
2.1.2 무료 및 특별 운임은 상응하는 특수 운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해당 특수 운임 규칙이 없거나 특수 운임 규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본 약관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한다.
2.1.3 중국동방항공은 본 약관에 열거된 사항 중 변화가 비교적 빈번한 내용에 대해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항공편 초과 판매 서비스 방안」 및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항공권 수하물 규정」을 단독으로 제정했고, 아울러 이것을 본 약관의 일부로 간주한다. 상기 규정의 내용이 본 약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정된 해당 규정이 본 약관에 우선한다.

2.2 전세기
중국동방항공 전세기 계약에 근거해 제공하는 운송의 경우 본 약관은 해당 전세기 계약 및 전세기 항공권 조항과 관련된 범위에만 적용된다.

2.3 공동운항
중국동방항공의 운송약관은 기타 운송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공동운항편에도 적용된다. 단, 각 공동운항편의 실제 운송인은 모두 각자 항공편 운영에 관한 운송약관 또는 운송 조항이 있고, 일부 내용은 중국동방항공의 운송약관과 다를 수 있다. 실제 운송인의 이런 상이한 조항 및 약관(무료 수하물 허용량 제외. 공동운항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운송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은 공동운항편에서 중국동방항공 운송약관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아울러 실제 운송인이 운영하는 공동운항편에서 중국동방항공 운송약관에 상응하는 내용을 대체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기타 운송인의 운송약관 및 운송 조항은 해당 운송인이 고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동방항공과 공동운항편의 실제 운송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약관 및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3.1 탑승 등록 처리 마감 시간
2.3.2 운송 거절 및 운송 제한
2.3.3 탑승 거절 및 항공편 지연 보상
2.3.4 항공편 금연

2.4 적용 규칙
본 약관 및 중국동방항공의 운임 규칙은 항공권 발권 시에 적용된다. 해당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 구간의 항공권(종이항공권 또는 전자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시작일부터 본 약관 및 중국동방항공 운임 규칙을 적용한다.

2.5 법률 우선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법률, 행정 법규, 규칙, 명령 등과 달라 무효로 판정될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3.1 일반 규정
3.1.1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은 중국동방항공과 여객이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약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차 증거이다. 항공운송 계약을 이행할 때 중국동방항공과 여객이 각자 부담하는 책임 및 누리는 권리는 단일 항공운송 계약에만 적용된다.
3.1.2 여객이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따라 항공권 비용을 전부 지급하면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급할 수 있다.
3.1.3 중국동방항공은 항공권에 명시된 성명을 가진 여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여객에게 본 약관 1.22에 열거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1.4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3.1.5 종이항공권을 가진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근거해 발급하고, 아울러 탑승하는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과 모든 기타 미사용 탑승용 쿠폰 및 여객용 쿠폰을 포함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여객은 불완전한 항공권 또는 중국동방항공이나 항공 판매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변경한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탑승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3.1.6 전자항공권을 가진 여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제공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전자 탑승용 쿠폰의 상태가 유효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운송을 진행한다. 여객의 전자항공권이 이미 종이항공권으로 발급된 경우 여객이 유효하고 완전한 종이항공권을 제시해야 중국동방항공에서 운송을 진행한다.
3.1.7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에 명시된 항로에 따라 출발지부터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순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탑승용 쿠폰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운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단, 본 약관 11.5에 따라 항공권 환불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1.8 각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탑승용 쿠폰은 구간 및 좌석 등급을 명시해야 하며, 아울러 항공편 일자를 확정하고 좌석 예약을 완료한 후에 중국동방항공에서 운송을 접수한다. 좌석 예약을 완료하지 못한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탑승용 쿠폰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의 신청에 따라 소지한 항공권의 운임 규칙 및 신청한 항공편의 좌석 이용 가능한 상황에 근거해 좌석 예약을 진행한다.
3.1.9 여객은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에 명시된 노선을 모두 탑승해야 한다.
3.1.10 국내 구간을 포함하는 국제 운송 및 지역 운송 연결 항공편 항공권은 국내 구간의 탑승용 쿠폰이나 전자 탑승용 쿠폰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항공권으로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객이 국외(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 포함)에서 구매한, 국제 항공권으로 발급한 단순 국내 항공운송 항공권은 국내 항공권으로 발급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1.11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 이외의 당사자가 항공권을 변경할 경우 해당 항공권 변경은 무효가 된다.

3.2 항공권 유효기간
3.2.1 항공권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미사용 항공권은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3.2.2 특별 운임의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해당 특수 항공권의 운임 규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으로 계산한다.
3.2.3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시작일 또는 항공권 구매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0시까지로 계산한다. 항공권을 일부 사용한 후에 변경할 경우 변경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기존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재발행한 경우 재발행한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3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
3.3.1 중국동방항공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이미 구매한 항공권 좌석 등급 중 빈 좌석이 있는 가장 빠른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연장한다.
3.3.1.1 중국동방항공에서 여객이 이미 좌석을 예약한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3.3.1.2 중국동방항공에서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해당하는 항공편 경유지를 취소하는 경우
3.3.1.3 중국동방항공이 운항 스케줄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3.3.1.4 중국동방항공의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이 탑승한 항공편이 항공권에 명시된 시간 내에 환승지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여객이 실제로 환승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규정된 최소 환승 시간(MCT)보다 적고, 이로 인해 연결 항공편을 놓친 경우
3.3.1.5 중국동방항공에서 여객이 사전에 예약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3.2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각 구간에 대응하는 좌석을 최초로 예약할 때 해당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 등급을 제공하지 못하여 여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여객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동등 좌석 등급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생기는 가장 빠른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연장한다.
3.3.3 여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 유효기간 동안 계속 여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3.3.1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의료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여객이 여행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날까지 연장하거나 해당 일자 이후 항공권에 열거된 좌석 등급으로 빈 좌석이 있는 중국동방항공 항공편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항공권에 여러 개의 탑승용 쿠폰이 있거나 전자 항공권의 전자 쿠폰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도중 체류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의료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탑승에 적합하다고 명시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3.3.2 환자 여객과 동행하는 여객의 항공권은 함께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3.3.4 여객이 여행 도중에 사망하면 동행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 연장 수속은 관련 사망 증명서를 접수한 후에 처리할 수 있다.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은 여객 사망일로부터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3.5 여객은 항공권 유효기간 동안 중국동방항공에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여객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항공권에 명시된 항로가 이미 취소된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3.4 종이항공권 유실 및 훼손
3.4.1 여객의 항공권이 전부 또는 일부 유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여객은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중국동방항공에 항공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3.4.2 항공권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타인이 도용하거나 환불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 대해 운송, 항공권 재발급, 항공권 환불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3.4.3 여객은 항공권 분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 항공권 재발급을 신청(여객은 타인이 유실 항공권을 도용하거나 환불함으로써 중국동방항공에 초래하는 손실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약속해야 함)하거나, 타인이 도용하거나 환불하지 않았다면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자발적 항공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3.5 발행확인서 유실
이미 인쇄한 발행확인서를 유실한 경우 「항공운송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다시 인쇄하지 않는다.

 

4.1 항공권 가격의 적용
4.1.1 항공권 가격은 여객을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으로 운송하는 항공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공항 구역 내부, 터미널 사이, 공항과 공항 사이 또는 공항과 시내 사이의 지상 운송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민항 발전 기금, 연료 추가 비용, 도착 국가에서 여객에게 따로 수취하는 기타 세금도 포함되지 않는다.
4.1.2 항공권 가격은 여객이 항공권을 살 때 구매하는 항공편에 적용되는 항공권 가격이다.
중국동방항공이 항공권을 판매한 후에 항공권 가격을 조정할 경우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4.1.3 소아 여객은 성인 통상 운임의 적절한 비율로 소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중국동방항공에서 좌석을 제공한다.
4.1.4 유아 여객은 성인 통상 운임의 10%로 유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중국동방항공에서 좌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좌석을 사용해야 할 경우 소아 항공권 가격으로 항공권을 사야 한다. 각 성인 여객은 최대 2명의 유아 여객을 동반할 수 있다. 동반 유아가 1명을 넘을 경우 초과한 인원은 소아 항공권 가격으로 표를 구매하고 중국동방항공에서 좌석을 제공한다.
4.1.5 특별 운임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객은 해당 특별 운임 항공권의 운임 규칙 또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을 적용한다. 소아나 유아는 본 약관 4.1.3 및 4.1.4에 열거된 항공권 가격 이외의 특별 운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응하는 운임 규칙 또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을 적용한다.

4.2 항공권 비용의 결제
4.2.1 여객은 소재지 국가에서 규정한 화폐 및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결제 방식에 따라 항공권 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과 여객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항공권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
4.2.2 받은 항공권 비용이 적용되는 항공권 가격과 다르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여객이 부족한 항공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중국동방항공이 더 받은 항공권 비용을 반환한다.

4.3 세금 및 비용
정부, 관련 당국 또는 공항 경영자가 법률·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세금 또는 수취하는 비용은 여객이 지급한다. 세금과 비용은 항공권에 따로 명시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및 비용을 고지한다.

4.4 지불 통화
여객은 중국동방항공이 받을 수 있는 통화를 사용해 항공권 가격 및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한 통화가 항공권 가격을 고시한 통화가 아닐 경우 여객은 중국동방항공이 통지한 국가에서 당일 확정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후에 지급해야 한다.

 

5.1 일반 요구사항
5.1.1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인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을 통해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수속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증명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항공편에 탑승하겠다는 요구를 중국동방항공에서 접수해야 여객의 좌석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한다.
5.1.2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좌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5.1.3 여객이 규정된 시간에 결제를 완료하면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신청한 항공편 및 좌석 등급에 따라 좌석 예약을 완료한다.
5.1.4 여객은 연결 항공편 좌석을 예약할 때 각지 공항에서 규정한 항공편 연결 최단 시간을 파악해 준수해야 한다. 여객이 선택한 연결 항공편의 연결 시간이 최단 연결 시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좌석 예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5.1.5 중국동방항공은 일부 가격 항공권에 대해 제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이런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이 항공권의 변경이나 환불을 진행하거나 운송인을 변경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배제할 권리가 있다.
5.1.6 필요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특정 항공편의 좌석 예약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5.1.7 여객은 항공편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의 출입국, 위생 검역, 세관 등 관련 규정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여객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여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5.2 개인정보
5.2.1 여객은 중국동방항공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제공한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 해당 개인정보의 목적은 좌석 예약, 항공권 구매 및 관련 운송 서비스 배정에 사용하는 데 있다. 여객이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신청하면 중국동방항공에서 항공운송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아울러 관련 입국 장소의 정부 기관, 중국동방항공 관련 부서, 기타 관련 운송인,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5.2.2 여객이 좌석을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유효한 신분증은 탑승 수속을 처리하거나 탑승 시 사용하는 증명서와 동일해야 한다.

5.3 좌석 예약 우선권
5.3.1 중국동방항공은 중요 여객, 긴급 구조, 응급 처치 및 중국동방항공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인정한 여객의 좌석 예약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할 권리가 있다.
5.3.2 비자발적으로 항로를 변경하는 여객은 새로운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
5.3.3 여객은 좌석의 탑승용 쿠폰이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을 가지고 좌석 예약을 요구할 경우 우선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5.3.4 여객이 좌석의 탑승용 쿠폰이 전부 또는 일부 확정된 항공권을 가지고 자발적 변경을 요구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적용되는 운임 규칙에 근거해 배정할 뿐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5.4 좌석 예약 재확인
5.4.1 여객은 이미 확정한 중국동방항공 계속 여정 또는 복귀 여정 항공편 좌석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
5.4.2 연결 운송 또는 연결 운송에서 여객이 기타 운송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속 여정 또는 복귀 여정 좌석을 재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운송인은 여객의 계속 여정 또는 복귀 여정 항공편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5.4.3 여객은 여객과 관련된 운송인의 좌석 재확인 요구를 스스로 확인하고, 아울러 항공권에 코드가 명시된 운송인을 찾아 좌석 재확인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5.5 좌석 예약 취소
5.5.1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시한 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좌석 예약이 유지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출발 항공편 좌석, 계속 여정 또는 복귀 여정 항공편 좌석이 포함된다.
5.5.2 여객은 좌석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항공권의 운임 규칙을 충족해야 하고, 아울러 규정된 시한 내에 중국동방항공에 신청해야 한다. 항공권에 제한 조건이 있을 경우 여객이 좌석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해당 제한 조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5.6 항공권 구매
5.6.1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판매처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 항공권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 핸드폰 웹사이트, 중국동방항공 APP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중국동방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상담 및 항공권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5.6.2 여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여객 좌석 예약표」를 작성해야 한다.
여객은 상기 웹사이트, 모바일 APP 및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유효한 신분증,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고지하고, 아울러 그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객이 항공권 구매 시 사용하는 신분증은 좌석 예약, 탑승 등록, 탑승 수속 시 사용하는 증명서와 동일해야 한다.
5.6.3 소아 항공권이나 유아 항공권을 구매할 때 구매자는 탑승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탑승자가 출생 후 14일 미만의 유아일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5.6.4 임산부 여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산모수첩(카드), 임신 기간 연속 병례 증명서, 의사가 서명·날인한 임신주수 증명서, B형 초음파 검사 등의 검사 자료 또는 병원의 전자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얻으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5.6.4.1 실제 탑승 시기에 임신주수가 32주 미만인 임산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기 탑승에 부적합하다는 의사 진단이 없는 한 일반 여객과 동일하게 발권한다.
5.6.4.2 실제 탑승 시기에 임신주수가 만 32주 이상 만 36주 미만인 임산부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탑승 시 여객 탑승 전 72시간 내에 병원에서 날인하고 해당 병원의 의사가 서명해 발급한, 탑승을 허용하는 「진단 증명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5.6.4.3 실제 탑승 시 출산 예정일이 4주(포함) 이내이거나, 임신주수가 만 36주 이상인 임산부 여객, 조산 증상이 있는 임산부 여객, 출산 후 7일이 지나지 않은 여객,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지만 정확한 일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다태 분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출산 합병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산부가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5.6.4.4 「진단 증명서」는 여객의 성명, 연령, 임신 시기, 출산 예정일, 항로 및 일자, 항공기 탑승 적합 여부 및 기내 특수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5.6.5 환자 여객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특수 여객 탑승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동방항공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며, 질병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아울러 여행 전 48시간 내에 발급한 「진단 증명서」를 제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심사를 거쳐 환자 여객을 접수하기로 동의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위험 고지 확인서」를 읽고 서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항공운송에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할 수 있다. 여객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5.6.5.1 여객이 다음 질병 중 하나에 걸린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중국동방항공에서 특별히 배정한 것이 아닌 한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1) 다른 여객 또는 승무원의 신체 건강에 직접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등 객실 환경에서 쉽게 전파되고, 아울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직접적 위협에 속한다. 일반 감기 등 객실 환경에서 쉽게 전파되지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거나 에이즈 등 건강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항공기 객실 내에서 쉽게 전파되지 않는 경우 모두 직접적 위협에 속하지 않는다.
(2) 최근 외과 수술을 한 적이 있고, 아울러 항공 여행이 자신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3) 발병 상태의 정신병 환자. 기타 여객 또는 자신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4) 상태가 심각하거나 위급한 심장병 환자. 예를 들어 심각한 심부전, 청색증 또는 심근경색(여행 전 6주 내에 심근경색 발생) 환자.
(5) 심각한 중이염, 외이도나 기관 폐색증을 수반하는 환자.
(6) 최근 자연기흉을 앓은 환자 또는 최근 기흉 정형을 한 신경 계통 환자.
(7) 종격종양, 심각한 탈장 및 장폐색증 환자.
(8) 두부 손상으로 인해 두개 뇌압 항진 및 두개골 골절 환자.
(9) 하악골 골절로 인해 최근 금속 선으로 연결한 사람.
(10) 지난 30일 내에 척수회백질염을 앓은 환자, 또는 연수형 척수회백질염 환자.
(11) 심각한 각혈, 토혈, 구토 또는 신음 증상을 가진 환자.
(12) 신체 또는 의료 상황(신경 또는 정신 상황 포함)으로 인해 여행 시 전문적인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여객.
(13) 환자 여객이 탑승 수속을 처리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
(14) 항공기를 탑승하기에 부적절한 질병을 가진 환자.
5.6.6 중국동방항공은 출발지 공항과 목적지 공항이 모두 보장 능력을 갖춘 직항 항공편에 대해서만 들것 사용 여객의 항공권 구매 및 탑승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여객은 「특수 여객 탑승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동방항공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직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들것 사용 여객은 48시간 전에 들것 사용 운송을 신청해야 한다. 국제 운송 또는 지역 운송 직항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심사를 거쳐 환자 여객을 접수하기로 동의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위험 고지 확인서」를 읽고 서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항공운송에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할 수 있다. 여객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발권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5.6.6.1 들것 사용 여객은 2급(포함) 이상 병원(국외 진료소, 의료센터 및 병원 포함)의 의사가 작성하고 직인을 찍은 「진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병원 직인 및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국외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의사 서명만 있으면 된다.
5.6.6.2 「진단 증명서」는 들것 사용 여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 48시간 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5.6.6.3 들것 사용 여객은 1명 이상의 의료인 또는 성인 여객이 동반해야 한다.
의료인은 신분 증명서 및 직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5.6.7 각 여객은 항공권을 단독으로 소지해야 한다.
5.6.8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발권 시한 내에 항공권 비용 결제를 완료해야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이 발권을 진행한다.
5.6.9 여객은 발권 후 항공권을 수령하고, 아울러 항공권 또는 발행확인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5.6.10 여객에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 좌석을 남기도록 요구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얻고, 아울러 좌석 예약 기록에 명시된 발권 시한 안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5.6.11 만 5세 미만의 소아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이 동반해야 한다. 실제 운송 시작일을 기준으로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소아는 단독으로 탑승하려면 중국동방항공에 성인 비동반 소아 탑승 수속을 신청해 처리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얻어야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소아는 성인과 함께 여행할 때 좌석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성인 비동반 소아로 간주되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5.6.12 만 18세 미만의 여객은 혼자서 유아 또는 소아를 데리고 여행할 수 없다.
5.6.13 여객은 전자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늦어도 구간을 전부 사용한 후 7일 내에 발행확인서를 인쇄해야 한다. 재발행한 항공권은 늦어도 재발행한 후 7일 내에 발행확인서를 인쇄해야 한다.
5.6.14 중국동방항공은 운송 서비스 외에 차별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최적 좌석 제품 서비스, 선불 수하물 제품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여객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부가 서비스 제품을 선택하고, 아울러 관련 제품 규칙에 따라 변경하거나 취소한다.

 

6.1 중국동방항공은 항공운송 자원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밀화 예측을 통해 필요할 경우 좌석 허비가 자주 발생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적절한 초과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항공편 초과 판매 시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탑승 수속을 처리하는 구역에 관련 항공편의 「항공편 초과 판매 고지서」 및 「자원자 모집 고지서」를 게시하고, 여객에게 항공편 초과 판매 상황과 운송인 배상 방안 및 여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며, 운송인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좌석 등급을 변경하거나 항공편 또는 항로를 변경하거나 기타 항공사로 운송인을 변경하거나 항공권 환불을 선택할 자원자 여객을 찾는다.

6.2 중국동방항공은 초과 판매 상황에서 탑승을 포기한 여객에 대해 합리적인 배상을 제공하고, 아울러 여객의 요구사항에 근거해 적합한 항공편을 배정하거나 항공권을 환불한다. 이번 항공편 여행을 포기하는 여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별도로 제정해 고시한 우선 탑승 규칙에 따라 일부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6.3 운송이 거절된 여객이 계속 여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해당 좌석 중 가장 빠른 항공편에 탑승하도록 배정하고, 아울러 여객의 기존 항공편 및 지연 시간에 근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상하며, 아울러 후속 서비스 업무를 진행한다.

6.4 항공편 초과 판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동방항공에서 단독으로 외부에 고시한 「항공편 초과 판매 서비스 방안」을 기준으로 한다.

 

7.1 일반 규정
7.1.1 탑승 등록의 마감 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다.
여객은 각 공항에서 규정한 탑승 등록 마감 시간 전에 항공권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유효한 신분증 및 항공권을 가지고 항공권 검사, 수하물 위탁, 종이 또는 전자 탑승 증명서 획득 등의 탑승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7.1.2 여객이 규정된 탑승 등록 마감 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시간에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유효한 신분증 및 운송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정상적인 항공편 운항을 위해 해당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의 손실 및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다.
7.1.3 각 공항은 탑승 등록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에게 탑승 등록 마감 시간을 고지해야 한다.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 공항의 탑승 등록 마감 시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7.1.4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규정된 시간에 탑승 등록 카운터를 개방하고 규정에 따라 여객의 탑승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여객 및 수하물은 탑승 전에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7.1.5 항공기의 해치를 닫은 경우 기장이 불가항력에 속한다고 확인하거나 여객에게 돌발 급병이 발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해 비행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장은 여객의 여정 중단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객이 이로 인해 기내 질서를 교란할 경우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스스로 부담한다.

7.2 탑승 실패
7.2.1 여객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를 놓친 후에 후속 항공편 탑승 또는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항공권 운임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7.2.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이 항공기를 놓친 후에 후속 항공편 탑승을 요구하고 후속 항공편에 빈 좌석이 있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객에게 항공권 변경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본 약관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3 탑승 누락
7.3.1 여객 사정으로 인해 탑승 누락이 발생하고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여객 사정 탑승 실패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3.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 탑승 누락이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가능한 한 빨리 후속 항공편에 탑승하도록 배정하거나 본 약관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4 탑승 착오
7.4.1 여객 사정으로 인해 탑승 착오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탑승 착오 여객이 가장 빠른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을 타고 여객 항공권의 목적지로 가도록 배정한다. 항공권 비용은 보상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
7.4.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 탑승 착오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가능한 한 빨리 후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면 본 약관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5 기내 좌석 배정
7.5.1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이미 확정한 항공편 및 좌석 등급에 따라 좌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 등급 좌석에 대한 여객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충족한다. 단, 여객이 지정하는 좌석을 제공한다고 보증하지 못한다.
7.5.2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출구 근처의 좌석은 중국동방항공에서 지정해 배정한다.
7.5.3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자리에 앉은 후에도 운항이나 안전 또는 보안상 필요할 경우 기내 좌석을 분배하거나 재분배할 권리가 있다.

7.6 연결 실패
연결 운송 시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이 항공편 연결 장소에서 이미 예약한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이 직전 연결점을 담당한 항공편 운송인이라면 연결 장소에서 여객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7 탑승
7.7.1 여객은 종이 또는 전자 탑승 증명서의 중요 알림 내용에 따라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탑승구로 가서 항공기를 기다려야 한다. 각 공항 내 탑승구의 폐쇄 시간은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 고시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7.7.2 여객이 본 약관 7.7.1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중국동방항공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여객에 대해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객의 손실도 책임지지 않는다.

 

8.1 일반 규정
8.1.1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 물품 안전 운송 기술 세칙」,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품 규칙」 및 중국 법률·법규 또는 명령에서 운송을 금지하거나 중국동방항공 규정에서 항공기, 기내 인원 또는 재산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한 물품. 여객은 본항에 열거된 물품을 수하물에 넣거나 휴대한 채 객실로 진입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8.1.1.1 본 약관 1.38에 제시된 ‘수하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8.1.1.2 위험품(다음 종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민항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폭발물
(2) 가스(가연성 가스, 비가연성 무독가스 및 유독가스를 포함)
(3) 가연성 액체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 물질 및 물을 만나면 잘 타는 물질
(5)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6) 독성 물질 및 감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기타 위험 물질 및 물품(환경 위해 물질 포함)
8.1.1.3 총기 등 무기(주요 부품 포함). 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1) 군용 총, 공무용 총. 예를 들어 권총, 소총, 돌격 소총, 기관총, 방폭형 총이 있다.
(2) 민용 총. 예를 들어 공기총, 엽총, 사격 총, 마취주사 총이 있다.
(3) 기타 총기. 예를 들어 소품용 총, 출발 신호총, 쇠구슬 총, 국외 총기 및 불법적으로 제조한 각종 총기가 있다.
(4) 상기 물품의 모조품.
8.1.1.4 폭발 또는 연소 물질 및 장치. 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1) 탄약. 예를 들어 폭탄, 수류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최루탄, 가스탄, 총알(납탄, 공포탄, 훈련탄)이 있다.
(2) 폭파 기자재. 예를 들어 폭약, 뇌관, 신관, 기폭관, 도화선, 도폭선, 폭파제가 있다.
(3) 불꽃놀이 제품. 예를 들어 불꽃놀이 폭죽, 연기 생성 제품, 황색 폭죽, 꽃 모양 폭죽이 있다.
(4) 상기 물품의 모조품.
8.1.1.5 단속 물품.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단속 절삭 공구. 예를 들어 비수, 삼각 스크레이퍼, 자동 잠금 장치가 달린 잭나이프 또는 주머니칼, 이와 유사한 기타 외날이나 양날 또는 삼각 칼 및 칼끝 각도가 60도 이상이고 칼몸 길이가 220mm를 초과하는 각종 외날이나 양날 또는 여러 날 절삭 공구가 있다.
(2) 군경용 도구. 예를 들어 경찰봉, 경찰용 전자충격기,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수갑, 엄지 수갑, 족쇄, 최루 분사기가 있다.
(3)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단속 물품. 예를 들어 석궁이 있다.
8.1.2 휴대 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는 물품
8.1.2.1 고가치 물품, 쉽게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물품, 쉽게 부패하는 물품, 희귀 영상, 인쇄물, 친필 원고 등의 물품, 중요 문서 및 자료, 여행증명서 등 전담자가 관리해야 하는 물품 및 여행 중에 복용해야 하는 약물.
8.1.2.2 전자 설비, 전자 의료 장치, 전동 휠체어 또는 기타 이동 보조 기자재에 사용하는 배터리(리튬이온전지, 연료전지 등 포함).
8.1.2.3 리튬이온전지 이동 전원(보조배터리).
8.1.2.4 민항국에서 규정한 기타 물품.
8.1.3 운송을 제한하는 물품
8.1.3.1 단속 절삭 공구 이외의 예리한 무기, 둔기 및 인체 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 안전 및 운송 질서에 비교적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물품은 휴대를 금지한다. 단,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고 적절하게 포장해야 한다.
(1) 예리한 무기. 주로 일용 절삭 공구(칼날 길이 6cm 초과)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식칼, 과도, 가위, 커터 칼, 페이퍼 커터가 있다. 전문 절삭 공구(칼날 길이 무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메스, 도살 칼, 조각칼, 대팻날, 밀링 커터가 있다. 무술 문예 공연에 사용하는 칼, 창, 검, 미늘창 등을 포함한다.
(2) 둔기. 주로 곤봉(신축형 곤봉, 쌍절곤 포함), 방망이, 당구 큐대, 크리켓 라켓, 하키 스틱, 골프채, 등산스틱, 스키 스틱을 포함한다.
(3) 인체 상해를 초래하거나 항공 안전 및 운송 질서에 비교적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물품. 주로 공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드릴링 머신(드릴 포함), 끌, 송곳, 톱, 볼트 총, 타정총, 드라이버, 지레, 망치, 집게, 용접 토치, 스패너, 도끼, 손도끼(소방용 도끼), 캘리퍼스, 피켈, 아이스픽이 있다. 기타 물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표창, 새총, 활, 화살, 버저 호신용 장치 및 국가에서 규정한 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자충격기, 메스 가스, 최루가스, 고춧가루 스프레이, 산성 분무제, 동물 퇴치 스프레이 등이 있다.
8.1.3.2 여행 시 필요한 약품 또는 화장품. 예를 들어 알코올을 함유한 약제, 린스 및 향수가 있다.
8.1.3.3 부패성 물품에 넣는 드라이아이스.
8.1.3.4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
8.1.3.5 장난감 총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며 객실로 반입이 불가하다.
8.1.3.6 각 여객의 수하물에 넣은 액체, 겔 및 분무류 물품은 모두 용량이 100ml를 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하고, 총량이 1L를 넘지 않아야 한다.
8.1.3.7 여객이 여행에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8.1.3.8 서비스견. 보조견, 맹인 안내견 및 보청견을 포함한다.
8.1.3.9 총기와 탄약은 총기 및 탄약 선적허가 증명서가 있어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 여객은 스스로 관리하는 수하물 또는 휴대품으로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총기와 탄약은 분리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밀폐 포장에 넣고, 밀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운송 물품은 위험품 운송약관에 부합해야 한다.
8.1.3.10 대형 악기 등 항공기 화물칸에 넣어 운송하기에 부적합하고, 아울러 중량 및 부피가 휴대 수하물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는 물품은 단독으로 비용을 지불한 후에 객실로 가져와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 여객이 스스로 보관하고, 보관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8.1.3.11 리튬이온전지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8.1.4 기타 제한 물품의 운송 정보는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 핸드폰 웹사이트, 중국동방항공 APP 또는 중국동방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8.2 위탁 수하물
8.2.1 수하물을 중국동방항공에 위탁하면 중국동방항공에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종이 또는 전자 수하물 증표를 발급한다.
8.2.2 여객은 수하물을 위탁하기 전에 성명 또는 식별하기 편한 기타 개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8.2.3 위탁 수하물은 여객과 같은 항공기로 운송한다. 같은 항공기로 운송하지 못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게 설명하고, 사용 가능한 후속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을 통해 위탁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운송한다.
8.2.4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상자 또는 적합한 기타 용기로 포장하고, 완전하게 잠그며, 단단하게 묶음으로써 일정한 압력을 견디고 정상적인 조작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수하물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위탁 수하물의 접수 및 운송을 거절하거나 손상 및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8.2.5 위탁 수하물의 중량은 건당 32k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피는 5×15×20cm 이상 40×60×100cm 이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사전에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얻어야 위탁할 수 있다.

8.3 휴대 수하물
8.3.1 여객이 누릴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허용량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수하물 규정」을 참조한다.
8.3.2 객실로 가지고 들어가는 수하물은 여객 앞좌석 아래쪽 또는 객실 위쪽 수하물 선반에 넣어야 한다. 약관 8.3.1에 근거해 판단할 때 너무 크거나 너무 무거운 물품은 객실로 가져갈 수 없다.
8.3.3 상기 중량이나 건수 또는 부피 제한을 초과하는 휴대 휴대품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위탁해야 한다.
8.3.4 리튬이온전지의 운송 규범은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에 게재한 「리튬이온전지 안전 운송 규정」을 열람한다.

8.4 무료 수하물 허용량
8.4.1 여객이 누릴 수 있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수하물 규정」을 참조한다.
8.4.2 동일 항공편에 탑승해 동일 목적지로 가는 2명(포함) 이상의 동행 여객이 동일 장소에서 수하물 위탁 수속을 처리할 경우 각자의 항공권 가격 등급 표준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다.
8.4.3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항공편 노선별로 다를 경우 항공권 한정 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8.4.4 여객이 여정을 자발적으로 변경한 경우 여정을 변경한 항공권 가격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규정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처리한다.
8.4.5 여객이 좌석 등급을 비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항공권에 명시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적용한다.
8.4.6 공동운항편 운송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중국동방항공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8.4.7 수하물로 운송하는 소형 동물(장애인용 서비스견 제외)과 그 용기 및 음식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넣지 않는다. 이들은 초과 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수하물 규정」의 초과 수하물 요율 표준에 근거하고 소형 동물과 그 용기 및 음식물의 합계 중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8.4.8 장애인 여객 보조 설비(휠체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넣지 않고 무료로 운송할 수 있다.

8.5 초과 수하물 요금
8.5.1 여객의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이 해당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부분을 ‘초과 수하물’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8.5.2 초과 수하물 요금을 수취하고 여객에게 초과 수하물표를 발급한다.
8.5.3 초과 수하물 요율은 중국동방항공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하고, 수취 금액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화폐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남기고 끝자리수는 반올림한다.
8.5.4 여객의 초과 수하물 요금 수취 표준은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수하물 규정」을 참조한다.

8.6 수하물 종가요금
8.6.1 여객의 위탁 수하물은 kg당 가치가 20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하물 종가요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8.6.2 위탁 수하물의 신고가액은 수하물 자체의 실제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여객의 수하물 신고가액은 2,500달러가 최고 한도이다(한도 초과 시 여객이 스스로 기타 사회 보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중국동방항공은 신고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여객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운송을 거절한다.
8.6.3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처리 시 밝힌 가치가 본 약관 8.6.1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5‰를 수하물 신고가액 추가 비용으로 수취한다. 금액은 인민폐 위안을 단위로 하고 소수점 이하 끝자리수는 반올림한다.
8.6.3.1 수하물 종가요금은 중국동방항공이 운송을 맡은 구간 및 중국동방항공과 특별 협약을 맺은 기타 운송인이 운송을 맡은 구간에만 적용된다.
8.6.3.2 여객은 후속 구간에서도 수하물 종가요금을 계속 처리하려면 후속 구간의 운송인에게 신청해 처리해야 한다.
8.6.3.3 여객이 도중체류지에서 밝힌 가치가 기존 출발 장소의 신고가격보다 높을 경우 중도 여정 중단 장소부터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신고가액 추가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8.6.4 중국동방항공은 휴대 수하물, 여객 휴대품, 소형 동물 및 좌석을 차지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해 수하물 종가요금을 처리하지 않는다.
8.6.5 수하물 종가요금을 처리한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넣지 않는다.

8.7 검색의 권리
안전 및 보안상 필요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부서와 함께 여객 수하물에 대해 안전 검사, 스캔 또는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여객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위탁 수하물 검색 사실을 알고도 현장에 가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이 검색을 거절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8.8 수하물 접수 및 운송
8.8.1 여객은 유효한 항공권을 가지고 수하물을 위탁해야 한다.
8.8.2 중국동방항공은 항공편 출발일에 탑승 수속을 처리할 경우에만 수하물을 접수 및 운송한다. 여객은 사전 위탁을 요구하려면 사전에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8.3 카운터에서 수하물 위탁 수속을 처리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위탁하는 수하물에 모두 수하물 확인표를 부착하고, 수하물 청구 표를 여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객이 전자 수하물 확인표를 사용할 경우 전자 위탁 기록을 수하물 청구 표로 간주한다.
8.8.4 여객은 셀프 채널을 통해 수하물 위탁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따라 수하물 확인표를 부착하고, 아울러 수하물 청구표를 스스로 보관해야 한다.
8.8.5 여객이 운송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수하물을 위탁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게 면책서에 서명하고, 이런 수하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객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객이 성명에 서명하면 중국동방항공은 이런 수하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 유실 및 파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8.8.6 장애인 보조 설비의 경우 운송을 위탁하기 전에 이미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여객은 면제 성명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

8.9 소형 동물
8.9.1 여객이 좌석을 예약할 때 신청하고, 아울러 중국동방항공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운송할 수 있다. 연결 운송인이 소형 동물의 운송을 처리해야 할 경우 관련 연결 운송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소형 동물은 적절한 용기에 넣고, 아울러 유효한 건강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입국 또는 국경 통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기 문서의 진실성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여객이 스스로 부담한다. 여기에는 본인 또는 중국동방항공에 대한 벌금이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8.9.2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고, 기타 소형 동물은 화물칸에 넣어 운송해야 한다. 여객은 탑승 당일에 스스로 소형 동물을 공항으로 운송해 위탁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8.9.3 소형 동물과 그 용기 및 휴대하는 음식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넣지 않는다(본 약관 8.4.7 참조).
8.9.4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객은 위탁한 소형 동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 분실, 부상 및 사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9.5 소형 동물을 넣는 용기는 중국동방항공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요구사항은 여객이 위탁을 신청할 때 고지한다.
8.9.6 사전에 중국동방항공의 허가를 얻은 경우 보조견, 맹인 안내견, 보청견 등의 서비스견은 보행이 불편한 여객, 맹인 여객 또는 농인 여객 본인이 객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보조견, 맹인 안내견 및 보청견은 그 용기 및 음식물과 함께 무료로 운송하고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넣지 않는다.
8.9.7 중국동방항공은 안전 및 위생상 필요할 경우 각 항공기의 소형 동물 운송 수량을 제한하고 소형 동물의 운송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8.9.8 여객은 소형 동물(보조견, 맹인 안내견, 보청견 등의 서비스견 포함)이 기타 여객 또는 중국동방항공에 초래하는 손해 또는 상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8.10 좌석 점유 수하물
8.10.1 여객이 휴대한 물품이 항공기 화물칸에 넣어 운송하기에 부적합(예를 들어 정밀 악기 등 부서지기 쉽고 귀중한 물품)하고, 아울러 본 약관 8.2 및 8.3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여객은 항공권 예매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중국동방항공에 고지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좌석 점유 수하물로서 객실에 반입해야 한다.
8.10.2 좌석 점유 수하물은 부피가 40×60×100cm(좌석 점유 악기 수하물의 운송 치수는 40×60×140cm 이하여야 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아울러 중량이 75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10.3 여객이 스스로 밀봉 포장을 해야 하고, 아울러 고정하기 쉽도록 외포장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8.10.4 각 여객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좌석 점유 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다. 객실 안에서 여객이 항상 스스로 관리·감독한다.
8.10.5 좌석 점유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없다.

8.11 규정 위반 수하물
여객 수하물에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국가에서 규정한 운송 금지 물품이나 위험 물품, 중국동방항공의 동의 없이 운송하는 제한 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 수하물 전체를 규정 위반 수하물로 간주한다. 중국동방항공은 다음 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수하물을 처리한다.
8.11.1 출발지에서 규정 위반 수하물을 발견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접수 및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미 접수한 경우 운송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이미 수취한 초과수하물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8.11.2 경유지에서 규정 위반 수하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송을 중지하고, 상황에 근거해 규정 위반 수하물을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하고, 이미 수취한 초과수하물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8.11.3 규정 위반 수하물에 포함된 국가가 규정한 운송 금지 물품, 휴대 제한 물품 또는 위험 물품은 관련 정부 부서에 인도해 처리한다.
8.11.4 여객은 규정 위반 수하물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8.12 수하물 반송
8.12.1 여객은 출발지에서 수하물 반송을 요구할 경우 수하물을 항공기에 싣기 전에 요구해야 한다. 여객이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이미 접수한 수하물도 동시에 반송해야 한다.
8.12.2 여객이 경유지에서 수하물을 반송할 경우 시간이 허용하는 한 처리할 수 있다. 단, 이미 수취한 미사용 구간의 초과수하물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8.12.3 종가요금을 처리한 수하물을 반송할 경우 이미 결제한 수하물 신고가액 추가 비용은 출발지에서 반환한다. 경유지에서는 이미 결제한 수하물 신고가액 추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8.12.4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이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도록 배정할 경우 수하물 운송은 여객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이미 수취한 초과수하물 요금은 중국동방항공에서 남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더 받는다. 이미 결제한 수하물 신고가액 추가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8.13 위탁 수하물 수령
8.13.1 여객은 항공편이 도착하면 즉시 공항에서 수하물 확인표 및 청구 표를 통해 수하물을 수령해야 한다.
8.13.2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수하물을 수령할 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이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8.13.3 중국동방항공은 수하물 수취인이 여객 본인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8.13.4 중국동방항공은 여객 및 위탁 수하물을 대조·확인할 권리가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다. 여객은 수하물에 대해 청구 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하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충분히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게 상응하는 서약서를 제출을 요청해야 하고, 상기 수하물의 수령으로 인해 중국동방항공에 초래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13.5 여객이 즉시 수하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수하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여객에게 수하물 보관비를 수취할 수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공공 위생을 고려해 수하물이 도착하고 72시간 후에 여객 수하물 중 쉽게 부패하는 물품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8.13.6 여객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여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위탁 수하물의 도착이 지연된 것이라면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게 무료로 직접 송달하거나 여객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8.13.7 위탁 수하물이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90일이 넘도록 수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인도 불능 수하물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아울러 수하물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8.14 수하물 배상
8.14.1 수하물 운송에 지연,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또는 그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여객과 함께 「수하물 비정상적 운송 기록」 또는 「파손 수하물 기록」을 작성하고, 아울러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빨리 여객에게 통지한다. 수하물 배상이 발생할 경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8.14.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여객과 함께 도착하지 못해서 현지 비거주 여객에게 여행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 생활 일용품 보상비를 지급한다. 이것을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은 어떤 기타 책임도 지지 않는다.

 

9.1 모든 중국동방항공 항공편, 즉 영문 코드가 MU 또는 FM(공동운항편 제외)이고, 중국동방항공(피지배 자회사인 상하이항공 포함)의 항공기 및 승무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은 중국동방항공이 여객에게 통일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문 코드가 MU이고, 아울러 이얼싼항공의 항공기 및 승무원이 운항하는 항공편은 이얼싼항공의 서비스 표준에 따라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9.2 항공편 시간표 또는 기타 장소에 표시하는 항공편 시각이나 기종은 예정된 시간 및 기종일 뿐 확정된 시간 및 기종이 아니다. 해당 항공편 시각 또는 기종은 중국동방항공과 여객 간 운송 계약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는다.

9.3 중국동방항공은 여행일에 고시한 항공편 시각에 따라 여객 및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좌석 예약 및 항공권 구매를 접수할 때 여객에게 항공편 시각을 고지하고, 아울러 여객의 항공권에 명시한다.

9.4 중국동방항공은 항공권을 판매한 후에 항공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제공한 유효한 연락처에 근거해 항공편 시각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중국동방항공에서 항공편 시각을 조정(예정 출발 시간/도착 시간보다 15분 넘게 지연하거나 예정 출발 시간보다 시간을 앞당김)하고, 아울러 중국동방항공에서 여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 항공편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 여객은 본 약관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항공권을 환불할 수 있다.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에서 배정한 대체 항공편을 받아들인 후에 여객 사정으로 인해 다시 변경 또는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본 조항 12.1 자발적 변경 또는 본 조항 11.5 자발적 항공권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5 중국동방항공은 항공편 시간표 또는 고시한 기타 운항 스케줄에 착오 또는 누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정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국동방항공 고용인, 대리인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대표가 출발 또는 도착 시간, 일자 또는 항공편 비행에 관해 제시하는 설명은 여객 참고용일 뿐이고 정확한 내용은 항공권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9.6 항공편 변경이나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 및 수하물 지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한다.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했거나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9.7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사전 통지 없이 기종 또는 항로를 변경하거나 항공편의 비행을 취소·중단·연기·지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9.7.1 국가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상황일 경우
9.7.2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일 경우
9.7.3 중국동방항공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기타 원인이 존재할 경우

9.8 본 약관 3.3.1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여객 숙식이나 지상 교통 등의 서비스는 본 약관 9.13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의 합리적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아울러 여객이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9.8.1 중국동방항공이 본 조항 12.2.1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좌석을 가진 중국동방항공 후속 직항 항공편을 여객에게 무료로 배정하거나 본 조항 3.3.1 및 3.3.5의 규정에 따라 여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9.8.2 기존 항공권에 명시된 항로를 변경하고,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이 여객을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운송하도록 배정한다.
9.8.3 본 약관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의 규정에 따라 항공권 환불을 처리한다.
9.8.4 본 약관 3.3.1에 명시된 상황이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본 약관 12.2.2의 규정에 따라 기타 운송인으로 운송인을 변경한다. 본 약관 3.3.1에 명시된 상황이 비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9.9 본 약관 9.7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9.8.1-9.8.4에 열거된 보완 조치가 여객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이다. 단, 여객은 적용 법률 및 본 약관의 규정에 근거해 중국동방항공이 기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본 약관 20.2 및 20.3 참조).

9.10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동방항공에서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등의 비정상적 항공편 정보를 고시하기 전에 여객이 이미 좌석 예약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운송인 이외의 사정으로 인해 탑승 실패나 탑승 누락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항공권 환불이나 변경을 후속으로 처리하는 경우 항공권 사용 약관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동방항공에서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등의 비정상적 항공편 정보를 고시하기 전에 여객이 자발적 환불이나 변경 규정에 따라 항공권 변경 수속을 이미 처리한 경우 지급한 변경 수수료와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

9.11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 판단 또는 경영상 필요에 근거해 항공권이나 시간표에 명시된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 기타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교체할 수 있다.

9.12 비중국동방항공 원인으로 인해 운송 수용 인원이 줄어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일부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한다. 이런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운임 규칙 및 중국동방항공 규정에 근거해 상기 여객에게 후속 운송 서비스, 항공권 변경 또는 항공권 환불을 제공한다. 단, 다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

9.13 비정상 항공편 처리
9.13.1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항공편 출발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여객에게 항공편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여객에게 음식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음식 또는 숙박 서비스는 중국동방항공 이외의 기타 업체가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9.13.2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동방항공은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9.13.2 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여객에게 일회성으로 보상한다. 항공편이 4시간(포함) 이상 8시간 미만 지연될 경우 보상 표준은 인민폐 200위안이다. 항공편이 8시간(포함) 이상 지연될 경우 보상 표준은 인민폐 400위안이다. 유아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은 상기 표준의 10%로 보상한다.
9.13.3 비중국동방항공 원인/귀책사유로 인해 항공편 출발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항공편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여객에게 음식 또는 숙박 등을 제공하는 데 협조한다. 비용은 여객이 스스로 부담한다.
9.13.4 항공편의 출발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성인 비동반 소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여객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9.13.5 기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지연 원인, 예상 지연 시간 등의 항공편 동향 정보를 30분마다 여객에게 통지한다. 타막지연 기간 동안 중국동방항공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면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타막지연이 2시간(포함)을 초과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기내 여객에게 식수 및 식품을 제공한다. 타막지연이 3시간(포함)을 초과하고, 아울러 명확한 이륙 시간이 없을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항공 안전이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여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대기하도록 한다.
9.13.6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 비상착륙이 발생하거나 경유지에서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할 경우 원인이 무엇이든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은 여객에게 음식 또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9.13.7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가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항공편 여객 중 필요한 사람에게 지연 또는 취소 증명서를 제공한다.

 

10.1 운송 거절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인 자체 판단에 근거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경우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 및 그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0.1.1 국가의 관련 법률, 정부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10.1.2 여객의 행위,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항공 여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신이나 타인 또는 재산에 위협이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10.1.3 여객이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중국동방항공 직원의 배정이나 권유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1.4 여객이 본인 또는 수하물의 안전 검사를 거부할 경우
10.1.5 여객이 적용되는 운임이나 세금 또는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객이나 항공권 결제자가 그들과 중국동방항공 사이의 신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10.1.6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여객이 제시한 유효한 신분증이 여객이 전자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10.1.7 여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구간 및 순서에 따라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1.8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0.1.8.1 항공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10.1.8.2 이미 분실 신고가 이루어진 항공권을 사용한 경우
10.1.8.3 항공권이 위조된 것일 경우
10.1.8.4 탑승용 쿠폰이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수권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거나, 고쳐 쓰거나, 이미 훼손된 경우
10.1.8.5 항공권 소지인이 ‘여객 성명란’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10.1.9 여객이 국경 통과 국가에서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행 과정에서 증명서를 소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1.10 여객의 수하물이 출발지, 목적지 또는 약정된 경유지 국가의 법률, 법규 또는 명령 및 지시에 위배된 경우
10.1.11 여객의 수하물이 승무원 또는 기타 여객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10.1.12 본 약관 10.1.1-10.1.7 및 10.1.9-10.1.11에 따라 여객 운송이 거절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을 위해 본 약관 12.1 자발적 변경 또는 본 약관 11.5 자발적 항공권 환불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관 10.1.8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권을 환불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운임과 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10.2 운송 제한
10.2.1 유아, 동반 성인이 없는 소아, 환자 여객, 장애인 여객, 임산부 또는 범죄자 (범죄 용의자 포함) 등 특수 여객은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중국동방항공 및 관련 운송인이 규정한 약관에 부합하고, 중국동방항공 및 관련 운송인이 사전에 동의하며, 아울러 필요할 때 배정을 해야 운송을 시작할 수 있다.
10.2.2 상기 원인에 부합하지 않아 여객 운송이 거절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을 위해 본 약관 12.1 자발적 변경 또는 본 약관 11.5 자발적 항공권 환불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1.1 일반 규정
11.1.1 운임 규칙에 상반되는 규정이 없는 한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소지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 미사용 부분 또는 전체 구간 영수증에 대해 항공권에 명시된 운임 규칙에 부합하는 항공권 환불 신청을 접수한다.
11.1.2 본 조항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동방항공은 액면에 표시된 결제 방식에 따라 항공권에 명시된 탑승자, 결제자 또는 피위임자에게 항공권 비용을 반환한다.
11.1.3 항공권이 유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환불 시 종이항공권은 미사용 구간의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을 완전한 상태로 포함해야 한다. 전자항공권 미사용 구간의 탑승용 쿠폰은 항공권 상태가 ‘OPEN FOR USE’여야 한다. 발행확인서를 이미 인쇄한 여객은 반드시 발행확인서 원본을 가지고 항공권 환불을 처리해야 한다. 여객은 항공권 환불 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항공권 환불 수속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피위임자는 위탁서, 항공권에 명시된 탑승자의 유효한 신분증(또는 사본) 및 항공권, 피위임자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1.1.4 중국동방항공에서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과 여객용 쿠폰 및 결제 증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본 약관 11.1.2 및 11.1.3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항공권 비용을 반환하면 정식으로 항공권을 환불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국동방항공과 여객의 운송 계약 관계가 즉시 해지된다.

11.2 항공권 환불 기한
여객은 최초 운송 시작일(항공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3개월 내에 항공권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항공권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미사용 운임 및 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1.3 항공권 환불처
11.3.1 여객은 발권지에서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기존 구매처 항공권 환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1.3.2 여객은 발권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현지 중국동방항공 직속 판매처 또는 중국동방항공 판매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11.3.3 여객의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은 기존 항공권 구매 지역, 항공편 출발지, 경유지, 여정 종료지의 중국동방항공 직속 판매처 또는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발생지의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다.
11.3.4 중국동방항공 홈페이지, 핸드폰 웹사이트, 중국동방항공 APP, 중국동방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 등의 채널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여객은 기존 항공권 구매 플랫폼에서 항공권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11.4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
본 약관 3.3.1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로 인해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1.4.1 항공권을 전체 미사용한 경우 전체 운임 및 세금을 반환한다.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면제하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4.2 항공권을 부분 사용한 경우 전체 운임에서 이미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항공권 가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미사용 구간의 항공권 가격과 비교한 후에 더 많은 금액을 여객에게 반환한다. 단, 기존 항공권 가격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미사용 세금은 여객에게 반환한다.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5 자발적 항공권 환불
여객 항공권이 환불가능 항공권이고, 아울러 본 약관 11.4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항공권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1.5.1 항공권을 전체 미사용한 경우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나머지 운임 및 세금을 반환하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5.2 항공권을 부분 사용한 경우 기사용 구간에 상응하는 항공권을 단독으로 구매하였을 때 지불해야 하는 운임과 관련 세금 및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잔액을 여객에게 반환하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5.3 기사용 구간에 상응하는 항공권을 단독으로 구매하였을 때 지불해야 하는 운임과 전체 여정 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후에 전자가 후자 이상일 경우 미사용 구간의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그중 미사용 구간의 반환 가능 세금은 여객에게 반환하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5.4 본 약관 또는 중국동방항공 규정이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항공권에 환불할 수 없거나 반환할 잔액이 없는 항공권임을 명시해야 하며, 세금은 단독으로 반환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지만 이미 지불한 변경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1.6 항공권 환불 수수료
11.6.1 본 약관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규정이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중국동방항공은 본 약관 11.5에 따라 여객에게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부과한다. 항공권 환불 수수료 기준 은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규칙에 명시한다.
11.6.2 통상 운임의 10%로 계산한 유아 항공권을 가진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아 항공권은 성인 표준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다.
11.6.3 여객이 질병으로 인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여정이 예정된 기간 동안 항공기 탑승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증빙 자료를 여행 시작 전에 제출하면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 환자 여객의 동반 일행은 항공권 환불을 요구할 때 환자 여객의 항공권 사본 및 의료 증빙 자료 사본을 첨부하고, 환자 여객의 항공권과 함께 환불 신청을 하면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1.6.4 사망 여객의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 동반 일행은 항공권을 환불할 때 사망 여객의 항공권 및 관련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망 여객의 항공권과 함께 환불 신청을 하면 항공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1.6.5 특별 운임의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항공권의 운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11.7 항공권 환불 거절
11.7.1 여객이 항공편의 경유지에서 스스로 여행을 종료할 경우 해당 항공편 미사용 구간의 운임 및 세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1.7.2 최초 운송 시작일(항공권을 전체 미사용한 경우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3개월(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이후에 항공권 환불을 신청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항공권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미사용 운임 및 세금을 반환되지 않는다.
11.7.3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구매한, 도착 후 입국이 거절된 장소 또는 송환된 장소의 항공권에 대해 항공권을 환불하지 않는다.

11.8 환불 통화
11.8.1 항공권 환불은 모두 기존 항공권 구매 지역과 항공권 환불 지역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은 보통 기존 결제 통화를 사용해 환불을 진행한다. 단, 기존 항공권 구매 지역 소재 국가의 화폐 또는 항공권 환불 지역 소재 국가의 통화를 사용해 환불을 진행할 수도 있다.
11.8.2 통화의 환율로 인해 환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은 이 차액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에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1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좌석 등급, 항공편, 일자 및 운송인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으로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1.1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에 좌석 등급을 자발적으로 변경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은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고 시간상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객이 좌석 등급을 낮출 경우 먼저 자발적 항공권 환불로 처리한 후에 항공권을 재구매해야 한다.
12.1.2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에 항공편이나 일자를 자발적으로 변경할 경우 중국동방항공 및 중국동방항공 항공 판매 대리인은 소지한 항공권의 운임 규칙에 따라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고 시간상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처리한다. 여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비용 차액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1.3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에 운송인을 자발적으로 변경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당사에 운송을 맡긴 여객 및 중국동방항공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을 위해 운임 규칙에 따라 항공권 운송인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여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비용 차액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1.4 여객이 소지한 중국동방항공 항공권 또는 중국동방항공 운송 구간을 포함한 중국동방항공 이외 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은 기존 구간 운송인을 자발적으로 변경할 경우 항공권 운임 규칙상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중국동방항공의 동의를 거쳐 여객을 위해 운송인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운송인 변경은 중국동방항공과 결산 협약을 체결한 항공운송 기업 항공편의 동일 등급 좌석만 가능하다. 여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권 비용 차액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본 약관 12.1.3 및 본 항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여객이 운송인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자발적 항공권 환불로 처리한다.
12.1.5 중국동방항공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중국동방항공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여객을 위해 항공권 운송인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12.2 여객이 본 약관 3.3.1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로 인해 본 약관에 근거해 항공편이나 일자 또는 운송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좌석 등급을 낮추며, 비자발적 변경에 속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2.1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을 위해 기존 항공편 전후 3일 이내 범위에서 여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무료로 변경해야 한다. 여객이 기존 항공편 전후 3일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는 항공편을 원할 경우 본 약관
12.1.2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항공편 전후 3일 이내의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에 이용 가능한 좌석이 없을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가까운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으로 무료로 변경하도록 허용한다. 무료 변경 횟수는 1회로 한정된다.
12.2.2 본 약관 12.2에 명시된 상황이 중국동방항공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중국동방항공은 여객 및 변경되는 운송인의 동의를 모두 얻은 후에 다른 운송인으로 무료로 변경한다.
12.2.3 본 약관 12.2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여객이 누리는 좌석 등급이 항공권에 상응하는 좌석 등급보다 낮아질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게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13.1 연결 항공편 연결 장소의 지상 숙식 및 교통 비용은 여객이 스스로 부담한다.
13.2 운송 과정에서 여객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 구호에 협조한다.
13.3 중국동방항공은 비행시간 동안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여객에게 음료 또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여객이 규정을 초과하는 기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3.4 항공편에 지연이나 취소 등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약관 9.13의 규정에 따라 여객 서비스 업무를 진행한다.

 

14.1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을 위해 제3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알선하거나 여객을 위해 지상 운송, 호텔 예약, 여행 또는 차량 임대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비항공 운송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이나 요금 수취 증명서를 발급한다. 상기 제3자 서비스를 알선할 때 중국동방항공은 여객 또는/및 제3자의 대리인일 뿐이고 이런 서비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조항 및 약관이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다.
14.2 여객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일부는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일부는 다른 운송 방식을 이용하는 복합 운송의 경우 본 약관의 규정은 항공운송 부분에만 적용된다. 단, 기타 방식의 운송이 항공운송 계약의 일부라는 사실이 명확할 경우 상반되는 증빙이 없는 한 본 약관은 기타 운송 방식에도 적용된다.
14.3 항공운송 부분이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본 약관은 복합 운송의 각 당사자가 기타 운송 방식의 약관을 항공운송 증명서에 넣는 것을 허용한다.

 

15.1 불법 간섭 행위 및 방해 행위
15.1.1 불법 간섭 행위는 민용 항공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미수 행위를 가리킨다. 항공기 하이재킹, 사용 중인 항공기 훼손,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인질 억류, 항공기나 공항 또는 항공 시설 강제 진입, 범죄 목적으로 무기나 위험한 장치 또는 재료를 지닌 후 항공기 또는 공항 진입, 사용 중인 항공기를 이용해 사망이나 심각한 인체 상해 초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파괴 초래, 비행 중이거나 지상에 있는 항공기나 공항 또는 민항 시설 내의 여객, 승무원, 지상 직원 또는 대중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는 허위 정보의 유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5.1.2 방해 행위는 민용 공항 또는 항공기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항 직원이나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항 또는 항공기 내부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좌석이나 수하물 선반 강점, 싸움, 행패, 여성이나 소아 추행 및 성희롱, 음란물 및 기타 불법 인쇄물 배포, 점화 또는 흡연, 핸드폰 또는 기타 사용을 금지하는 전자 설비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 비상구의 임의 개방, 절도, 고의적 파손, 항공 시설이나 설비의 임의 이동, 기내 재물 절도, 주기장이나 엔진 또는 항공기 기체에 이물질을 뿌리는 행위, 지시를 어기고 금지 구역 접근 및 체류, 민용 항공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공항 또는 항공기의 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5.1.3 여객이 기내에서 항공기나 기내 인원 또는 재산 안전 등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행위자가 위해 행위를 멈추도록 행위자에게 필요한 제지 및 제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여객이 본 약관 15.1.1 및 15.1.2에 열거된 행위를 해서 중국동방항공이 운송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항공편의 운임과 세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나머지 미사용 구간은 본 약관 11.5 ‘자발적 항공권 환불’ 규정 및 본 약관 12.1 ‘자발적 변경’에 따라 처리한다.

15.2 전자기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및 호흡 보조 설비(관련 법률 또는 정부 부서가 비행 안전에 부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설비 제외)를 제외하고, 중국동방항공의 승무원이 허용하지 않는 한 여객은 항공기 내에서 기타 전자 설비(노트북 컴퓨터, 휴대형 비디오테이프리코더, 휴대형 라디오, 전자 게임기 또는 무선 리모컨 완구, 무선랜카드, 핸드폰, 무전기가 내장된 송신장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사용할 수 없다.

15.3 항공편 금연
중국동방항공은 모든 항공편 및 모든 기내 구역에서 흡연(연초 담배, 전자 담배 및 기타 형식의 흡연 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15.4 주류
중국동방항공 항공기에서 제공하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제외하고, 여객은 객실 내에서 기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5.5 안전벨트
여객은 비행 기간 내내 요구사항 및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16.1 여객은 출발, 진입 또는 국경 통과 국가의 법률, 법규, 명령, 규정, 여행 요구사항 및 운송 관리·감독 조례를 준수하고, 아울러 필요한 여행 문서를 모두 스스로 취득해야 한다. 여객은 해당 국가의 법률·법규, 명령 또는 규칙에 규정된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동방항공은 증명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법률·법규, 명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 본 약관 10.1에 따라 운송을 거절한다.

16.2 여객이 관련 국가의 법률·법규, 명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국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여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객은 중국동방항공이 이를 위해 부담하는 벌금 또는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16.3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지역) 정부에서 여객의 국경 통과 또는 입국을 거절하여 중국동방항공이 해당 국가(지역) 정부의 명령에 따라 여객을 출발지 또는 기타 장소로 운송할 경우 여객은 해당 여정에 적용되는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 중국동방항공에 초래하는 기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16.4 여객은 정부 또는 법률 수권 기관 및 인원이 진행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6.5 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을 검사할 때 여객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여객이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하물 손해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본 약관 8.7 참조).

16.6 여객은 중국동방항공이나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이 여객에게 제공하는 여행 문서 및 법률·법규, 명령, 규정 또는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근거해 중국동방항공에 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중국동방항공 및 기타 운송인이 하나의 계약 또는 연속된 항공권 번호에 근거해 이행하는 운송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 운송으로 간주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공권에 열거된 각 운송인은 여객 운송 책임에 대해 각자 운송약관의 구속을 받는다.
 

18.1 기본 원칙
18.1.1 중국동방항공은 담당하는 국제 운송 및 지역 운송에 대해 몬트리올 협약이나 바르샤바 협약 또는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조건 및 한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8.1.2 중국동방항공이 법률·법규, 명령 및 규정을 준수하거나 여객이 법률·법규, 명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1.3 중국동방항공의 배상 책임 금액은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한도를 따른다. 중국동방항공은 어떤 경우에도 여객(수하물 포함)의 간접 손실, 비보상성 손실 및 단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1.4 중국동방항공은 직접 이행하는 항공운송 계약에 대해서만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국동방항공이 기타 운송인의 항공편 운송을 위해 항공권 발급이나 수하물 위탁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18.1.5 여객 또는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중국동방항공의 배상 책임은 관련 협약 또는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18.1.6 여객이 수하물 또는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 인해 자신에게 상해를 초래하거나 수하물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해당 여객 본인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은 자신의 물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하거나 중국동방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이로 인해 중국동방항공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중국동방항공에 배상해야 한다.
18.1.7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여객의 과실로 인해 손실이 초래되거나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이런 손실을 초래하거나 확대한 과실의 정도에 근거해 중국동방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여객 이외의 기타 인원이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여객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가 초래되거나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이런 손실을 초래하거나 확대한 과실의 정도에 근거해 관련 협약 또는 법률에 따라 중국동방항공의 책임을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18.1.8 본 약관에서 중국동방항공과 관련된 책임 또는 제한은 모두 중국동방항공의 대리인, 고용인과 대표 및 중국동방항공의 항공기 운송인 및 대리인이나 직원, 담당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동방항공이 상기 대리인, 직원, 담당자 및 기타 인원에게 지급하는 배상 총액은 중국동방항공이 부담하는 책임 한도를 넘을 수 없다.
18.1.9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은 중국동방항공이 중국동방항공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관련 협약,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18.2 여객 인명피해
18.2.1 항공기 내부에서 또는 여객이 항공기를 타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여객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이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여객이 연령, 정신 또는 신체 상황으로 인해 운송 과정에서 본인의 인명피해를 초래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 관련 협약 또는 법률에 따라 중국동방항공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2.2 고의에 속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솔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초래하거나 확대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이 부담하는 배상 책임에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18.3 수하물 손실
18.3.1 항공운송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여객 위탁 수하물의 훼손, 유실 또는 파손을 초래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이 책임을 진다. 휴대 수하물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자신의 과실이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8.3.2 여객 수하물의 훼손, 유실 또는 파손이 완전히 수하물 자체의 자연적 속성,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것일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3.3 여객의 귀책사유 인해 그 수하물이 본인의 상해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하거나 유발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협약 또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객의 수하물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이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물품 또는 중국동방항공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또는 기타 인원의 손해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18.3.4 여객의 수하물에 훼손, 유실, 파손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파손으로 인해 낮아진 가치를 배상하거나,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여객이 지연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증명한 실제 손실을 배상한다.
물품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합리적 시장 가치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18.3.5 여객이 미리 수하물 가액을 신고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종가요금에 따라 배상한다. 수하물의 신고가액이 목적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 가액보다 높을 경우 실제 가액에 따라 배상한다.
18.3.6 여객의 위탁 수하물 또는 이에 포함된 물품에 유실, 훼손, 손실, 파손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파손 수하물 또는 물건의 위탁 수속을 처리할 때 측정한 중량을 사용해 중국동방항공의 배상 책임 한도를 확정한다. 파손 수하물 또는 물건의 중량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각 여객의 파손 수하물은 해당 여객이 누리는 무료 수하물 한도를 상한으로 삼아 계산한다.
18.3.7 여객이 본 약관 8.1.3에서 제한하는 물품을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였을 시 훼손, 유실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일반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에 따른 배상 책임만 진다.
18.3.8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이 본 약관 8.1.2.1에 열거된 물품을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였을 시 유실이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모두 일반 위탁 수하물 배상 책임을 진다.
18.3.9 중국동방항공의 과실로 인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아닌 한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의 휴대 수하물 또는 좌석 점유 수하물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3.10 수하물 배상 시 이미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은 반환하지만 이미 수취한 신고가액 추가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18.3.11 이미 배상한 분실 수하물을 찾은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가능한 한 빨리 여객에게 통지한다. 여객은 자신의 수하물을 찾아갈 때 배상금은 전부 반환하지만 임시 생활 일용품 보상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국동방항공은 여객의 명백한 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배상금을 전부 회수할 권리가 있다.
18.3.12 국제 운송 및 지역 운송을 구성하는 국내 노선의 경우 적용되는 국제 운송 및 지역 운송 수하물 배상 규정에 따라 수하물 배상한다.
18.3.13 중국동방항공 또는 중국동방항공 지상 서비스 대리인의 원인으로 인해 현지 비거주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여객과 함께 도착하지 못한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규정에 따라 여객에게 임시 생활 일용품 보상비를 지급한다. 여객이 기타 실제 손실이 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보상비는 여객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이 된다.
18.3.14 장애인 여객이 위탁한 보조 설비가 파손되거나 유실될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가격(여객이 운송을 맡길 때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아울러 면책서를 작성한 부분은 제외)에 따라 배상한다.

18.4 여객 및 수하물의 항공운송 과정에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상한다. 단, 중국동방항공에서 제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요소가 초래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및 중국동방항공에서 본인 또는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손실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이미 모두 취했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5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할 때 여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다면 여객은 확대된 손실에 대해 중국동방항공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8.6 협약에 정의된 범위에 속하는 국제 운송은 적용되는 협약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른다. 협약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 운송의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9.1 클레임 접수 연락처: (86-21-206)95530
19.2 클레임 접수 이메일: customercare@ceair.com

 

20.1 이의
20.1.1 여객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의 인도를 이미 완료했고, 아울러 운송 증명서와 일치한다는 일차 증거로 간주한다. 수하물 유실이 발생할 경우 여객은 항공편이 도착한 후에 중국동방항공에 고지하고, 아울러 수하물 비정상 운송 기록 수속을 처리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위한 일차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본 약관 20.1.2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된 후에 중국동방항공에 고지할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
20.1.2 위탁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여객은 손실 발견 후 중국동방항공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늦어도 위탁 수하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에 지연이 발생한 경우 늦어도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는 모두 상기 규정 기간 내에 서면의 형식으로 중국동방항공에 제기해야 한다.
20.1.3 본 약관 20.1.2에 규정된 시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국동방항공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0.2 여객과 중국동방항공 사이에 항공운송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발성 및 합법성의 원칙에 근거해 법에 따라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항공운송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항공운송협회와 상하이시 창닝구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항공분쟁조정센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20.3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여객이 조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여객과 중국동방항공이 협의를 거쳐 상하이국제항공중재원을 선택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0.4 여객 및 수하물 배상 소송의 경우 여객은 중국동방항공 항공편이 목적지에 도착한 날이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날 또는 운송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20.5 연결 운송 과정에서 수하물 훼손, 유실, 파손 또는 지연이 발생했지만 책임의 귀속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여객은 일차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훼손, 유실, 파손 또는 지연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구간의 운송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6 배상 청구의 근거
20.6.1 여객 및 수하물 운송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근거가 어떻든(계약에 근거하든, 권리 침해에 근거하든, 기타 이유에 근거하든) 적용되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및 헤이그 의정서에 규정된 약관과 책임 한도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20.6.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국동방항공은 어떤 경우에도 징벌성, 징계성 또는 기타 비보상성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21.1 본 약관은 2024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이와 동시에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 「중국동방항공 주식회사 여객 및 수하물 국제운송약관」을 폐지한다.

21.2 중국동방항공은 중국민용항공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 없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단, 이 개정은 개정 전에 이미 시작된 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21.3 중국동방항공의 대리인, 고용인 또는 대표는 모두 본 약관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위반할 권리가 없다.

21.4 본 약관에서 각 조항의 제목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조항 내용의 해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5 본 약관의 관련 규정이 중국동방항공 항공편 출발, 경로 또는 도착과 관련되거나 항공기 항공권 판매나 서비스 보장 등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서 유효한 현행 또는 향후 공포할 법률·법규 또는 정부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저촉될 경우 유효한 현행 또는 향후 공포할 법률·법규 또는 정부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21.6 본 약관의 중문 버전과 기타 언어의 번역본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중문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