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보상
수하물 보상 책임에 대한 안내
- 위탁수하물에 대한 중국동방항공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최고 17SDR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1인당 최고 1,131SDR(특별인출권)입니다.
수하물 보상 및 소송
- 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국동방항공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수하물 지연의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중국동방항공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소송의 경우 항공편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2년 이내에 종결되거나, 관련 항공편이 취소되기 전에 종결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은 철회됩니다.
보상 기준
* 중국 국내선 항공편:
위탁 수하물이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 금액은 100위안/Kg(1Kg=2.2파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하물의 가치가 100위안/Kg(1Kg=2.2 파운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미만인 경우, 수하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 국제선 항공편:
-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수하물 보상 한도는 kg당 17SDR*(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입니다. 수하물의 실제 손실이 이러한 기준 미만일 경우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비위탁 수하물의 보상 한도는 332SDR*입니다.
-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수하물 보상 한도는 kg당 30SDR*(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입니다. 수하물의 실제 손실이 이러한 기준 미만일 경우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적절한 증빙이 제시되는 경우 승객 1인당 위탁 및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상 한도는 1,131SDR*입니다.
- 수하물의 무게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국동방항공는 승객의 좌석 등급별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은 비거주자에게 일회성 임시생활비 지급이 가능하며 이코노미석 300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비즈니스석 400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 일등석 500위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외화)입니다.
- 수하물 배상은 중국동방항공 수하물 운송 조항에 따라 청구되어야 합니다.
- 수하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국동방항공은 보험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 *SDR은 국제 통화 기금(IMF)이 정의한 특별인출권을 의미합니다. 일(1) SDR은 약 1.37달러이며 환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